진단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자료사진).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7·전주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이모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카 이모 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신은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8월과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3월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상직 의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3월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상직 의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 의원 자녀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해 왔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도 조세 포탈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검찰에 잇따라 고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을 수사 중인 검찰의 혐의 내용 및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과 같다'는 푸념이 쏟아져 나왔다. 

더구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 범죄의 종합백과"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전주지검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민주주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던 의혹과 논란이 결국 ‘게이트’란 용어로 법정에서 함의돼 파장이 컸다.

KBS전주총국 2월 7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2월 7일 보도(화면 캡쳐)

따라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칼끝이 이 의원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재보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영장 청구가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보낸 이 의원의 영장 청구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이스타항공 회계 자료 등의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지법은 이를 바탕으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바로 송부했으나 다음 절차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을 거쳐 대검으로, 대검은 법무부로,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결국,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 질문이 있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므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일정도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행동,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지난달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를 펼쳐왔다.

/<전북의소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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