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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공장장 등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와 전 공장장,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5명 노동자 잇단 사망…국정감사 지적, 시민사회단체 거센 비판에도 사법처리 지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세아베스틸 제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세아베스틸 제공)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지난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지난해 4월에도 하청업체 60대 직원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특히 세아베베스틸은 지난해 특별근로 감독으로 수백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앞선 지난 2023년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85건에 달하는데 고용노동부 광주청 특별근로감독에서는 500여건의 산업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반면, 군산지청의 경우 지난 3년간 7번의 감독에도 단 101건만 적발했다며 회사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세아베스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잇따라 촉구하자 지난해 5월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따가운 지역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 지난해 세아베스틸 대표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노동단체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반증 결과“ 비판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해 5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인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져 노동단체들로부터 안전대책이 허술하고 고용노동부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거나 봐주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던 중 검찰이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공장장 등을 무더기 기소해 재판 결과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세아베스틸 노동자 사망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법당국의 처리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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