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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사법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단체는 "2024년 5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하여 세아베스틸 사장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도 없고, 유족과 합의 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전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업주들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이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다. 다시 한번 법원도 산재예방의 걸림돌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늦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예방의 걸림돌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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