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이상직 사건’이 타이이스타젯 수사에 이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수사로 이어지면서 관련 청탁자들에 검찰의 칼끝이 정조준하는 형국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상직 씨와 최종구 씨 등 이스타항공 창업주 및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지검 "국토부 전 공무원 자녀 이스타항공 채용...‘뇌물 제공 성립’ 판단"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앞서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불법적 자금 거래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상직 씨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지 불과 이틀 만이다. 

[해당 기사] 

검찰 ‘이상직 수사’ 점점 ‘눈덩이’...문재인 전 대통령 ‘대가성’ 관련 혐의 소환 여부 ‘촉각’ 

전주지검은 이 씨와 최 씨가 지난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이날 재판에 모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A씨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점에 비춰볼 때 뇌물 제공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최 씨는 A씨로부터 청탁받고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신 A씨는 그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전형적인 대가성 청탁 채용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2년 전부터 제기...“이상직 청탁, 지원자 138명 중 합격자 최소 78명" 

MBC 2021년 4월 20일 뉴스 화면(캡쳐)
MBC 2021년 4월 20일 뉴스 화면(캡쳐)

이 씨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은 이미 2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이 씨(당시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하루 전인 4월 20일 MBC가 '단독' 보도한 기사는 이스타항공의 인사에 당시 이 의원이 방대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MBC는 ‘지원자 이름 옆에 '의원님'…이스타 항공 특혜 채용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회사를 사금고 마냥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그것은 바로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채용 청탁을 하면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스타항공 직원으로 뽑아준 것”이리고 뒷 배경을 추적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최종구 전 대표 이름이 적힌 지원자까지 포함하면 이상직 의원 관련 채용자는 적어도 78명, 청탁이 오간 전체 지원자는 138명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이날 MBC가 확보해 보도한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 중에는 전체 채용 과정 중 7차례를 기록한 내용으로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당시 이 의원 추천 인물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147명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 이들 중 76명 최종 합격...'불공정 행위'" 

전주MBC 2021년 4월 26일 뉴스 화면(캡쳐)
전주MBC 2021년 4월 26일 뉴스 화면(캡쳐)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일 전주지검(형사3부)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직 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유상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1월 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7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류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 심사-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서류 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탁받은 지원자 69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집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채용 청탁자 추가 기소 주목...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문제는 채용 청탁자 가운데는 중진 국회의원부터 중견기업 회장, 외교관, 체육협회 이사, 해군 제독, 방송사 PD, 언론사 임원 및 간부(보도본부장) 등이 포함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이 씨가 자신의 선거구인 전주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 출마 전 인사 청탁을 받은 인사들에게 지지표를 부탁했다면 이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이스타항공 부정 청탁이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상직 5번째 기소...부정 채용·대가성 수사 향배 ‘관심’ 

한편 이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한 법정 다툼은 이번이 5번째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주목된다. 이 씨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정 공방은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2일 대법원까지 이어져 결국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형으로 종결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세웠다

이로 인해 이 씨는 2022년 1월 12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데 이어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이 선고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도 이 전 의원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10월 14일 부정 채용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이어 올들어 이달에만 2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 씨와 타이이스타젯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전 사위 소환조사 이뤄질지 ‘주목’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로고(자료사진)
타이이스타젯 항공기-로고(자료사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씨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이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나 의심 정황이 나오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 외에 불과 이틀 만에 전주지검(형사3부)은 이 씨와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함으로서 앞으로 추가 뇌물공여와 부정 청탁 관련자가 더 나올 경우 기소는 비례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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