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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의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피해 사실 대부분을 확인한데 이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던 군산농협이 근로감독을 연이어 받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치른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전북지역 농협들에 대한 근로감독·조사가 잇따라 확대되면서 거센 후폭풍과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 "지역농협 20여 곳 특별근로감독...‘직장 내 괴롭힘’ 등 집중 조사"

1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장수농협에 이어 군산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농협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대장 등은 물론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군산농협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철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전북과 전남 등 지역농협 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는 다른 지역의 농협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에서 15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지역농협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계약 위반 사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장, 인사·경영권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 행세"..."직장 내 괴롭힘 반복“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2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경영진들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농협 일부 임원들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참지 말고 사표를 내라"고 말하거나 "세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 2022년 4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군산농협이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군산지역지부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2월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 조합장이 인사청탁과 친인척 비리,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부당노동 행위 판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4년간 전횡을 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게 지역농가 현실”이라며 “농협의 개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9월부터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했으나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군산농협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경영진들의 직장 내 괴롭힘, 노동탄압에 맞서 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측 "직장 내 괴롭힘, 일방적 주장" 해명...따가운 시선

한편 고용부는 최근 장수농협의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에 대해 농협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위반 내용 가운데 6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등은 법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고인의 유서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에 밝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장수농협과 군산농협의 해당 조합장들은 모두 재선에 성공한 현직 출신 조합장들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수농협의 30대 직원 극단적 선택과 관련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여부 등을 수사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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