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6·1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와 측근 3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작 선거에 나섰던 당사자들은 제외돼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가족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부정 투표 43회...1, 2위 표차 78표 불과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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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의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지역으로 바꿔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응답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 외에 지인 등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관리하면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한 혐의도 드러났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의 표차는 78표에 불과했다. 검찰은 "장수군의 유권자가 약 1만 6,000명에 달해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장수군수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초기부터 전·현직 단체장이 제외된 것은 '부실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란 비판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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