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사태' 속보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해 '위장 폐업' 논란을 일으킨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노동조합 측과 교섭을 앞두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해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측과 1차 면담을 통해 ‘공장 매각’ 등을 통한 상생안을 찾겠다던 푸르밀이 돌연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자 ‘노조 반발 무력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8일 푸르밀 노동조합(위원장 김성곤) 등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신동환 대표이사 이름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일반직과 기능직 등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공고에서 사측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을 준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상생한다더니...31일 2차 교섭 3일 앞두고 노조 흔들기”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시켜려는 전략이자 정리해고의 법적 명분 쌓기에 나선 꼼수”라고 즉각 반발, 마찰과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이날 “지난 24일 열린 1차 면담에서는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에 나서는 등 노조와 상생안을 찾아가기로 했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31일 2차 교섭(면담)을 앞두고 돌연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직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전형적인 노조 흔들기인 만큼 2차 교섭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까지 삭감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었지만, 회사 측이 해고를 피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리해고 전 50일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다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 등이 없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유 납품 낙농가 등 피해 호소 잇따라

이 외에도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 방침에 따라 원유 납품 낙농가들과 협력업체·대리점·운송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피해 호소도 커지고 있다. 이에 푸르밀 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임실지역 낙농가 대표 50여명은 계약 해지로 인해 수억원의 값어치가 있는 원유 납품 권리 등을 잃게 됐다며 25일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푸르밀 전주공장 노동조합원 등 100여명도 26일 본사 앞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푸르밀에만 하루 약 30톤의 원유(약 3,000만원 분량)를 납품하고 있는 임실지역 30여 곳의 낙농가들은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 낙농가들은 물론 제품을 옮기는 화물차 기사 150명과 400곳이 넘는 대리점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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