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사태' 속보
유제품 전문기업인 푸르밀이 ‘이달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진행한 네 번째 노사 교섭 이후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되면서 '노사 합의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일 푸르밀 전주공장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달 10~14일까지 5일간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푸르밀 전주공장 관계자들은 ”지난 8일 푸르밀 노사가 임직원의 30%를 줄인 뒤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데서 이뤄진 절차로 보인다"며 "구조조정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수 희망 업체가 나타날 경우 매각하는데 뜻을 모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조 ‘30% 인력 감축 후 사업 유지’ 방안에 사측 긍정 입장“

앞서 지난 8일 열린 4차 노사 교섭에서 푸르밀 노조는 30%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신동환 푸르밀 대표와 대주주인 신준호 전 회장이 교섭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종료됐다.
그러던 중 이날 노조 측이 제시해 온 ‘30% 인력 감축 후 사업 유지’ 방안을 놓고 사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회사 내부 관계자들과 업계에서는 신동환 대표를 비롯한 오너가 노조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선 이르면 10일 신준호 회장과 신동환 대표는 노사 교섭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노조가 푸르밀 전주공장에 희망퇴직 모집 공고를 내면서 인원 감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희망퇴직 실패시 권고사직 수순...전국 대리점주들 ”피해 보상“ 집회도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근속년수 만 3년 이상자노조가 제시한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근속년수 만 3년 이상자(기능직)로 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만 3년~10년은 5개월치, 만 10~25년은 6개월, 만 25년 이상은 7개월치 임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법정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 마감 후 목표한 30% 인원 감축에 실패하면 권고사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희망퇴직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고사직 대상은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임금 4개월분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날 푸르밀 대리점주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통보에 반발하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푸르밀 대리점주로 구성된 전국푸르밀대리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통보에 반발하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푸르밀 대리점은 전국에 500여 곳이 있으며 이날 집회에는 약 50명이 참석했다.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전 직원들에게 ‘다음달(11월)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고를 통지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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