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시대 언론 통제 전략(12)] 입신양명(立身揚名) 전략
언론인을 다루는 유용한 방법은 그들에게 돈과 술, 장·차관,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등의 당근전략을 동원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등의 자리는 언론사 간부, 앵커들에게는 강력한 유혹이 된다.
보도본부장, 논설실장, 뉴스앵커 등이 어느날 갑자기 자리를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언유착의 댓가를 챙겨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훼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댓가로 열매를 챙기는 것이고 결국 이런 잘못이 정치 지도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법이다.
"언론인들, 정치권 선망하고 정파성 노골화하여 정치권과 은밀한 커넥션 유지"

‘입신양명’이란 사회적(社會的)으로 인정(認定)을 받고 출세(出世)하여 이름을 세상(世上)에 드날린다는 뜻이다. 언론인들은 그 직업 자체로 존중받는 명예로운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일부는 정치권을 선망하고 정파성을 노골화하여 정치권과 은밀한 커넥션을 유지한다.
보도 내용이나 방향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색깔과 성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때가 되면 권력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 국회의원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적 변신을 꾀한다. 단순히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저널리즘을 팔고 권력의 편에서 언론인직을 사용(私用)해서 얻는 댓가로 떳떳하지 못하다.
금품이나 향응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리를 노리고 특정정파 편을 든다는 것은 그것이 소신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거래에 해당된다. 권력은 소위 입신양명을 노리는 언론사 간부들을 언론통제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법이다.
2016년 소위 ‘김영란법’, 공식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과정에 언론인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위축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그러나 언론노조 등 다른 일각에서는 언론인들의 타락과 명예실추를 막기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국민 다수의 여론은 언론인들을 이 새로운 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였다. 결국 부정청탁 금지법은 언론인들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법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형성했다.
"권력과 언론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언론이 '중병'에 걸렸다는 뜻"

2018년 법시행 2년차가 되지만 언론계의 향응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 듯 하다. 보다 음성화되고 은밀해졌다고 한다. 부정청탁은 여전하고 향응은 카드대신 현금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언론인들을 권력의 충견이 되도록 자리나 돈,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보편화 된 언론 통제방식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언론을 타락시키는 이런 당근전략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권력과 언론 사이에 경계가 사라지고 언론인 하다가 정치인 하고 정치인 하다가 다시 언론인으로 되돌아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다. 권력과 언론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언론이 중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언론이라는 막연한 표현에서 방송사, 신문사 임원 등으로 구체화하면 이해가 분명해진다.
언론을 이용하고 기자, PD들의 신뢰를 훼손하지만 한 줌의 언론사 간부들은 출세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있는 것이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금락 SBS 방송지원본부장은 청와대 홍보수석, 하금열 SBS 전 사장은 대통령실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홍보수석 4명 중 2명이 SBS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은 민경욱 전 KBS 앵커출신이다. 그는 지역구를 하나 넘겨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친박의원이 됐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뉴스전문채널인 YTN보도국장 출신이다. 박 정부의 초대 대변인은 윤창중 문화일보 출신으로 미국까지 가서 성추행 시비로 야반도주한 장본인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통된 특징은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 등은 주요 언론사 앵커나 간부 등을 데려온다는 점이다. 소통이 안되는 정부의 공통점을 주요 언론사 간부들로 충원하여 청와대에서 언론사까지 ‘보이지않는’ 콘트롤 타워를 조직화한다는 현실이다.
권력을 등에 업지않고, 권력을 경영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신문...오만함

공영방송사는 낙하산 사장이나 내부 낙하산급 사장으로 임명하고 민영방송사는 주요 간부를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미디어 오늘’은 조선일보의 SBS 간부 청와대 행렬을 비판하는 뉴스를 소개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세웠다.
‘최고의 권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은 ‘권력감시의 첨병’ 언론사 고위간부들의 독차지가 됐다.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주요 언론사 고위간부들이 앞다퉈 권력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됐다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과거에는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대해 최소한의 미안함 혹은 부끄러움이라도 있었건만 이제 관행으로 이뤄지다보니 별 눈치도 보지않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신임 홍보수석에 SBS 기획본부장 출신 김성우 청와대 사회문화특보가 임명된 것을 두고 “SBS가 홍보수석 배출기관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회 등 수많은 정치언론인들을 보낸 조선일보가 뜻밖에도 SBS를 향해 ‘홍보수석 배출기관’이라는 식으로 비아냥하는 것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호화 향응 외유 의혹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 지원으로 전세기와 요트, 골프 관광 등 2억원대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남상태 전 사장 연임 로비와 관련됐을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폭로에 대해 처음에는 ‘정당한 그리스 취재’라며 변명하다가 추가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자 결국 주필직에서 사임시키며 사과했다. 조선일보 측은 처음 김의원이 전세기 호화 접대의혹을 공개했을 때 그리스 부도 사태와 관련한 초청 취재였으며 전세기 일부 구간을 이용해 비용이 2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해명아닌 거짓말을 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추가 의혹에 구체적 해명 없이 그를 주필직에서 사임시켰던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8월 대우조선해양 선박 명명식 때 당시 논설실장이었던 송 주필 배우자가 밧줄을 자르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니 대우조선 측과 송 주필, 박 대표와의 유착 관계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언권유착’만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언검유착’도 마찬가지"

조선일보 주필의 2억원대 향응은 일반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사안이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망해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일개 신문사 간부가 깊이 관여하는 식이다. 권력을 등에 업지않고, 권력을 경영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신문이라는 오만함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다.
겉으로는 언론자유, 정의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권력경영, 부정인사청탁 등 온갖 불법 비행에 가담하는 언론사 임원들의 도덕적 타락은 목불인견이다. 문제는 이런 임원들의 잘못,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치권력과 ‘언권유착’만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커넥션, 소위 ‘언검유착’도 의심이 된다.
미디어오늘은 “송희영 주필 호화접대 사건 1년… 조선일보 달라졌나”(2017.9.6) 라는 보도에서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의 호화접대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사내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등장했다”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앞서 새누리당은 2016년 8월26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조선일보를 퇴사한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고 1억원 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1년 전 송희영 사태 당시 △철저한 진상조사 △내부 감찰과 조사 기능 갖춘 윤리위 신설 △간부 사원에 대한 다면 평가제 도입을 경영진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노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1년 전에 비해 우리 조직은 얼마나 변했나”라고 자문한 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상식에 따라 수직적 조직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금도 이런 구조는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하여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비교적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특혜, 향응 관련 부분만 조금 인용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도 아니고 ‘가이드 라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을 강제할만한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거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노조의 지적은 그런 면에서 수긍이 간다.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7장.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제1조.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금지
① 금융, 증권 시장을 담당하는 기자, 부서장, 편집자는 주식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②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주식 투자 등 금전적 이익을 얻는 데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③ 취재를 담당하는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해서는 안된다.
⑤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하지 않는다.
⑥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시장 변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요청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둔다.
제2조.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①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 추구나 손실 회피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신문사의 이익 추구나 손실 회피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그 정보가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 추구나 손실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④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⑤ 퇴직이나 전직을 하는 경우 자신이 취재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신문사의 승낙 없이 이용하지 않는다.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그 정보를 보도·저술·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의 보도 제한
① 이해 관계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친·인척,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취재 보도에 관여하지 않는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종전에 근무했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학연· 지연·혈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과 상의한다.
③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그들에 대해 글을 쓰거나 그들의 발언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가 발생할 경우 이해 관계와 무관함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④ 부서장이나 간부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담당 기자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사화 여부는 철저히 담당 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⑤ 자신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기관의 관련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18장.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제1조. 금품 및 향응 수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기자단을 통한 의례적인 촌지도 받지 않는다.
②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및 향응, 특혜를 정중히 사절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금품 및 향응은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부동산
2. 선물
3. 숙박권
4. 회원권
5. 입장권
6. 할인권
7. 초대권
8. 관람권
9. 부동산 등의 사용권
10. 무료 여행
11. 주류 접대
12. 골프 접대
13. 육해공 교통 승차권
14. 교통·‧숙박 등의 편의
15. 과다한 할인 혜택
③ 회사 내 누구도 담당 기자에게 제1항에 포함된 금품 및 향응, 특혜를 요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④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받은 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는 윤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후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따른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법정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위 ①, ②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⑥ 제⑤항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금품’의 기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이하로 한다.
⑦ 사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외부에서 보내오는 축하 화환, 난 등은 돌려보낸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환경 미화에 활용한다.
⑧ 조선일보 사원증을 통해 회사 밖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특별 대우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사원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본사 차원에서 후원하는 전시회 무료 입장 등은 허용된다.
⑨ 스포츠 부서 기자들은 경기 티켓, 여행 경비 지원, 식사 및 선물 수수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특정 스포츠 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⑩ 사진 기자, 아트 디렉터, 기술 에디터와 담당 기자는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장비나 프로그램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⑪ 여행·관광 담당 기자는 여행업체 관계자(호텔, 리조트, 식당, 여행사, 항공사, 철도회사, 선박회사, 렌터카, 관광지 운영 업체 등)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특혜도 받을 수 없다. 특정 업체가 주관하는 무료 여행 이벤트 당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⑫ 주요 스포츠 경기, 공연 등 보도는 하지 않지만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있는 행사라고 판단한 경우 부서장과 협의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취재 비용을 받는다.
⑬ 회사 직원이나 구독자를 위한 선물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 관람권, 공연 관람권 등 ②항에서 규정한 금품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조선일보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조선일보 직원으로 명시해서 대학이나 기타 교육 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강연하고 사례비를 받을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제2조. 취재 경비
① 취재 등 보도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뉴스 가치를 고려해 취재에 필요한 출장을 계획하거나 취재원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제반 경비를 회사가 지원한다. 단 군사 작전, 전시 출장, 과학적 목적의 탐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소속 부서장과 상의하여 교통비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전세기 혹은 자가 항공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요 비용을 합리적인 비율, 예를 들면 표준 항공 운임에 따라 정산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251.html
종편을 허가했다는 자체가 특혜
앞으로도 그대로 일 확률이 높다. 특정 정치권력과 오랜 밀월관계로 유지하며 비판 감시 대신 홍보 등으로 이권과 특혜를 받아오던 관행에서 탈피하기란 쉽지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TV조선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송에 출연시켜 ‘형광등 1백개의 아우라’ 등으로 영웅화 시키는데 앞장 선 대표적 언론이다.
소위 '조중동'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방송을 이명박 정부로 허가받아 방송초기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특혜가 절실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종편이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우선 '조중동'이 신청한 모든 후보자에게 이명박 정부는 심사를 무의미하게 하며 모두 종편을 허가했다는 자체가 특혜다. 제한된 방송광고시장에 한꺼번에 모두 종편을 허가하게 되면 방송시장의 공멸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 바로 특혜의 출발이다.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종편을 편성하여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의무전송화 한 것도 특혜다. 또한 종편에 광고직접영업을 허가하여 마구잡이식 '광고행위'를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도 특혜다.
2010년 한겨레와 좌담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성균관대 교수)은 "(종편은 기존 미디어렙 체제에 넣지 않은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방송광고 대행사인) 미디어렙에 두지 않으면 신문행태 그대로 할 거고 방송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신문의 영향력대로 광고주에 압력 넣어 광고를 유치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반성없는 언론은 또 다른 정치 희생물을 노리고 있다

종편·보도채널들은 사업초기임을 감안해 2011년 신규 사업허가 이후 2015년까지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도 일종의 특혜다. 2017년, 4개 종편과 2개 보도PP 중 5개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정부가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특혜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담금은 MBC, SBS가 4.3%로 가장 높고 KBS 2.87%, EBS 1.54%, 지역방송 1.15~2.3%의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편·보도 채널은 상대적으로 낮은 0.5%의 징수율이 적용됐다가 1%로 상향된 것이다. 이 모든 결정권은 청와대라는 정치권력이 좌지우지 한다.
이미 군부독재 시절 ‘권언유착’이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는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런 퇴행성 신 권언유착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언론사는 비대해지고 외형적 성장을 거뒀지만 철저한 이해집단으로 전락했다.
정치권력의 중요성을 절감한 신문사는 ‘대통령 만들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대통령에 자리 오른 인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간 신문사는 특혜로 길들였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반한 언론 통제 전략은 결국 비참한 대통령, 부끄러운 국민으로 만들었다. 반성없는 언론은 또 다른 정치 희생물을 노리고 있다.
당근전략으로 언론을 장악하면 나타나는 3가지 정치·사회 현상
첫째, 정치권력과 언론사간 경계를 허물어 홍보와 뉴스를 혼란시킨다. 감시의 주체자가 감시의 대상자로 이동하는 과정에 절차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 진실이 훼손된다. 공영방송 앵커하던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은 혼란스럽다. 방송사 앵커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기본이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 홍보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과 함께 불공정할 수 밖에 없다. 홍보가 뉴스가 되고 뉴스가 홍보가 된다.
둘째,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특정 언론사 출신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등은 단순히 공적 정보를 전달하는 이외에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타이밍 맞춰 언론플레이를 시도한다. 언론플레이의 주목적은 여론조작이다. 국정원의 ‘논두렁시계’사건 보도는 어떤 식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훼손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언론플레이의 결과물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도 이미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뒤가 된다.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국민은 알권리를 국가기관으로부터 기만당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기레기로, 언론사를 불신하게 만든다. 주요 방송사나 신문사 간부의 청와대 행렬은 언론사 전체의 신뢰를 허무는 반저널리즘적 행태다. 언론사 주요 간부가 정치집단에 가서 주로 하는 일이 친정격인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상 주요 방송사, 신문사 보도내용과 방향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편집권의 독립, 방송중립은 공염불이 된다. 국내 언론사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이면에는 진실보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당근으로 정파적 언론사와 긴밀한 권언유착의 관계를 맺지만 가끔은 서로 계산이 맞지않을 때가 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때는 서로의 치부까지 건드리며 날선 비판에 나선다. 이때도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서로의 약점과 비난거리를 터뜨려 여론전을 하는 식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서로 필요할 때 내세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뒤틀린 권언유착의 한 단면을 보는 학습 사례일 뿐이다.(계속)
/김창룡(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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