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7월 6일(화)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를 소유한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투기·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순창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 보도를 통한 여러 의혹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내용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전 도지사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내사, 전북경찰청으로 이관했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온 전북CBS는 5일 ‘'전(前)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내사, 전북경찰청으로 이관’의 기사에서 “이번 논란의 중심인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61)는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 땅 10만 6,024㎡(3만 2,000평)를 아내 명의로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 B씨(53)로부터 매입했다”며 “땅을 산 2018년 11월은 출렁다리 착공 직후였지만,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던 모노레일 사업이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A씨가 부군수로 재임하던 2017년 모노레일 사업 논의가 시작됐으며 목적을 벗어난 땅은 특혜로 얼룩졌다”며 “아내 명의로 1%대 임업인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은 A씨는 땅을 쪼개고 기존 창고 건물을 증축한 뒤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받고 카페를 차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광농원이 갖춰야 할 영농체험시설은 있지도 않았고 캠핑장은 카페가 관리동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는 기사는 “카페 2층에 있다던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은 구석에 순창 커피를 진열한 수준에 불과했고, 이 카페의 개별공시지가는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고, 분할된 다른 10필지 또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가량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의혹 제기 한달, 경찰 수사·행정 조사 '게걸음' 눈총
이어 기사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카페 주변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데도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사방사업 24개소 중 A씨 땅에서 진행된 예산이 가장 많았고 규모가 비슷한 곳과 비교하면 1.5배에서 3배에 달했으며, 모든 게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에 이뤄졌다”고 추가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와 투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행정은 느린 수사와 조사에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CBS 취재진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 전환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북도는 A씨 땅을 중심으로 한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 18일 뒤에야 순창군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돌입했지만 뚜렷한 결과나 해명도 없는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 사이에서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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