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6월 6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3년 이상 전주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는 300배, 유입 악취는 최고 3만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 같은 원인이 전주시의 미온적인 관리·역할에서 비롯됐다는 전주시의원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해당 기사]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유입 악취 농도 '최고 3만배' 수준...업체에 맡기지 말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말 많고 탈 많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감 날인 없는 엉터리 협약서로 추진”...누굴 위한 전주시 행정?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불성실교섭 포위 차량 결의대회’...5일 아침 50여대 집회 참여

KBS전주총국 6월 5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6월 5일 뉴스 화면(캡처)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회사가 약속한 임금 인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5일 오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불성실교섭 포위 차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들은 차량을 왕복 2차선 도로에 길게 늘어선 채 동시에 경적을 울리며 집회를 벌였다.

주최 측 추산 조합원 차량 50여 대가 모인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싸이클링타운 앞 도로에 서서 드나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벌여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노조 “동종업계 노동자들 평균 연봉보다 600만원 낮아”, 회사 “요구 금액 격차 너무 커...조만간 입장 밝힐 것”

이날 노조 측은 "지난 2019년 사측이 '유사업종 임금보다 상회하도록 노력한다'는 노사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62명의 전체 노동자들은 전주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 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 체계"라고 밝혔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기본 연봉과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해 평균 4,93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측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노사 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동종업계인 광역 소각장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약 600만원가량 낮다”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스 때문에 노동자들은 매일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유사 업종보다 임금을 웃돌도록 한다'고 합의했으나 사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조 측은 "야간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노동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임금 인상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노조 측의 요구 금액과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민자투자방식(BTO)으로 태영건설을 비롯한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해 지난 2016년 건설해 운영 중이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하수슬러지 소각,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로 2021년 1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기로 협약했다.

“전주시, 관리·운영권 박탈 등 적극적 역할 필요”

한승우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한승우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그러나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이 3년 이상 전주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어왔다. 전주시의회 한승우(삼천 1·2·3동, 효자1동)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당시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실상 시설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환경부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전주시와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밝힌 한 의원은 "악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도 전주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한 의원은 “전주시가 실시 협약을 위반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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