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2월 1일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침전물을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건설 단계부터 부실공사 논란과 무책임한 관리 운영, 노사 갈등 등이 제기돼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운영 업체의 지분 50%를 사모펀드가 소유,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주시의원의 주장과 처음부터 사모펀드가 지배주주였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맞서면서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 승인 없이 사모펀드 지배 주주, 높은 이자…지분율 그대로” 주장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한승우 의원(정의당·삼천1·2·3동, 효자1동)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악취와 시설 고장, 산재 사고, 노사 갈등 등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한 의원은 특히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지분을 변경하려면 전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또 해당 사모펀드는 80억원대 건설비 차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최초 설립 당시 ㈜태영건설 52.5%, 한백건설 25%, 성우건설 12.5%, 티에스케이워터 10%의 자본금 비율을 가졌지만, 2015년 두 차례 유상 증자를 거치면서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가 50%를 갖게 됐고, 태영건설 26.25%, 한백건설 12.50%, 성우건설 6.25%, 티에스케이워터 5%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한 의원은 따라서 "민자 투자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 자본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의 주요 시설인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경우 퇴비화에 실패해 건조 및 매립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경우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잦은 산재 사고, 임금인상 문제 등 노사 갈등 지속”...전주시 "개선책 마련 중"

이 외에도 한 위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재 사고가 5회 발생했고 관리 업체가 바뀐 이후에도 1년간 산재 사고가 3회 발생했다"며 "임금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노사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추진된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이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협약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재무적 투자자가 확정됐을 때부터 사모펀드가 지배 주주였고, 투자와 운영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분율이 변경된 게 없어서 사전승인을 받고 말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은 현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 중이며, 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2036년까지 관리 운영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9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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