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시선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앞으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겠다'는 취지인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라는 반대 주장이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방지 위해 발의”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은 표결을 회피한다”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민형배·최강욱·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경파 초선 의원 중심의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한 후 재가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20일 만이었다.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지는 43일 만이다.
“대선 공약 거부권 행사...국민 분열” vs “헌법 부여한 권한...위헌 입법”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어 두 번 이뤄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격한 기류에 맞서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 입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대통령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처럼회'의 주장 논리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의 경우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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