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4월 13일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해당 기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존폐 기로'...민주당 폐기시 새 대체법 발의 예정 ‘주목’
찬성 177명, 3분 2 넘지 못해 '부결'...자동 폐기 불가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출석의원 3분 2 이상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은 부결되고 말아 그동안 마찰과 갈등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 "대체 법안 준비 중"...농민단체 거센 반발·의견 재수렴 등 진통 예상
한편 민주당은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전국농어민위원장)과 같은 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전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은 과정에서 농민들의 거센 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삭발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과 위원들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법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농민단체들은 “농업·농민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반적인 의견 재수렴과 조정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부결(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 또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그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를 이루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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