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의 'ESG 리포트'(8)

ESG에서 환경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ESG에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서는 ESG에서 ‘E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낸 적도 있죠.

왜 ESG에서 'E'가 맨 앞글자일까?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7월 21일 기사(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7월 21일 기사(홈페이지 캡처)

우스개로 이런 말도 합니다. 왜 ESG에서 E가 맨 앞글자겠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ESG에서 그만큼 E는 중요하고, 관련서적과 세미나, 포럼에서도 그 비중은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고, 실제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점차 나아지고 있죠.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다양성도 관련 법에 따라서 변하고 있고요.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지구는 복리로 파괴되고 있기에 더 이상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ESG 등장 이전에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국제 비영리단체들, 환경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죠. 

 ESG를 하는 척, 환경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러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역대급 폭염과 가뭄, 미국 캘리포니아의 폭염에 따른 잦은 화재, 인도의 가뭄과 폭염,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죠, 매 해 역대금 폭염과 가뭄, 갑자기 쏟아지는 물폭탄에 비유되는 비로 인한 피해, 사람들에게 직접 기후에 따른 피해가 생기자 드디어 정치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민원폭탄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니까요.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을 찾다보니,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였습니다.

다 아는 원인이었는데 그죠? 여러분은 여름마다 지구온난화를 간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외부에 주차해놓은 자동차에 탈 때,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의 효과입니다. 앗 뜨거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아무 변화없이 지내면 그 한여름의 자동차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숨막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름은 19일 증가했고, 겨울은 18일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가을이 없어졌어? 라는 말 많이 하셨죠? 대한민국의 가을은 진짜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구의 시계는 빠르게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ESG를 하는 척, 환경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만큼 ESG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긴 있는 것입니다.

‘ESG 워싱’이란?

tvN 드라마 '도깨비'(화면 캡처)
tvN 드라마 '도깨비'(화면 캡처)

이렇게 ESG를 하는 척하면서 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업의 행동을 ‘ESG 워싱’이라고 합니다. ESG에서 E의 역할이 크다보니,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양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동안의 행동은 변화가 없는 그린 워싱이 문제되고 있죠.

ESG 워싱, 그린 워싱을 어떻게 알아낸거지? 궁금하실텐데요. 전 세계 소비자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과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시하면서 이들이 ESG 워싱, 또는 그린 워싱을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속속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인권/환경 침해 관련 소송 등)입니다. 

'ESG 워싱', 강력한 처벌 규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특히 한국에서는 환경안전요소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송 중 Koh v.S.C. johnson&Son, inc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린리스트는 피고(기업) 스스로 만든 지표임에도 자신의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소비자)들로 하여금 제3자에 의해 녹색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소비자인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ESG 워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ESG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은 ESG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 블루워싱, 화이트워싱, 브라운 워싱 등 ESG 관련하여 다양한 워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다음 편에 위 워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린스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도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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