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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방송화면 캡쳐)
JTV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개발업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상업성을 띈 노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JTV 전주방송의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 편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방송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JTV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부과하는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린 13일 전체 회의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재허가 승인 시 벌점 부과, 시청자 사과 화면 포함)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사]

JTV, (주)자광 전은수 대표와 뉴욕 동행 취재 특집보도...따가운 시선

JTV는 지난해 11월 14일에 이어 12월 19일 약 1시간 분량의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를 방송하면서 "세계의 수도이자 랜드마크가 많은 곳"이라며 '미국 뉴욕'을 소개했다. 직접 현지를 방문해 취재·보도한 이 방송 프로그램은 동행한 인사와 진행자(아나운서)가 시종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당시 등장 인물에 많은 시선이 쏠렸다.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회사 대표 동행 취재 인터뷰...'관계자 징계'

JTV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방송화면 캡쳐)
JTV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방송화면 캡쳐)

해당 인터뷰이는 다름 아닌 2017년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를 2,000여억원에 사들여 470미터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와 60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외에 호텔, 백화점 등 대규모 개발 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던 개발회사 ㈜자광 대표라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샀다. 

당시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개발 계획안이 반려되는 등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사 대표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JTV는 ‘제이지씨(JGC) 회장이자 ㈜자광 대표인 전은수 씨’를 소개하며 해당 방송에 특별 출연시켜 뉴욕 현지를 동행 취재했다.

방송은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 주요 명소들을 취재진들과 함께 돌며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부지 개발과 접목된 발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JTV의 이 방송 프로그램은 지난달 열린 ‘2022년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도마에 올라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북의소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북의소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JTV의 지난해 두 차례 방송된 ‘클릭 이사람-더 타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재허가 승인 시 벌점 부과,  시청자 사과 화면 포함)의 처분을 받았다.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과징금 부과 다음의 중징계로 4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JTV의 ‘클릭 이사람-더 타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심의 대상에 올려지면서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JTV 해당 방송에서 전은수 JGC그룹 회장이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미국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방문하여 각 랜드마크의 의미, 기능 등에 대해 언급하고, 각 랜드마크와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부지에 추진 중인 전주타워 복합 개발사업을 관련지어 대담하는 방송 내용"임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들은 "(주)자광이 개발 추진 중인 전망타워 홍보 영상을 노출하는 장면과 출연자가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건축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프로그램 종료 시 ‘자광’이라는 업체명을 협찬 고지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JTV 전주방송 측에서는 유진수 아나운서실장이 출석해 변론과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11박 12일 제작비 2,000만원 ㈜자광 부담”...논란 확대 

JTV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방송화면 캡쳐)
JTV ‘클릭 이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방송화면 캡쳐)

유 실장은 당시 “이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됐는냐”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하며 “뉴욕이 물가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현지에서 통역, 메이크업까지 소요된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뉴욕에 11박 12일로 다녀온 제작비는 모두 자광 쪽에서 부담을 했느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그렇다”고 답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유 실장은 “지역의 지지부진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지역언론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면서 “전주시민들은 이것마저도 무산이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꼭 짓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심의위원은 “문제는 인허가 문제”라며 “사실 인허가라고 하는 것이 공약사항이 인허가에서 불발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니 제반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허가 과정에 약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가 항상 상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허가가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된 것처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누가 봐도 광고이지 기사인가?”, “핵심 당사자 회사 돈 받아 제작, 매우 심각”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초기화면 캡처)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주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다른 심의위원은 “프로그램 자체는 누가 봐도 이게 광고이지 기사인가, 연출하신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라고 질타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은 “심의규정 제46조(광고 효과) 제4항,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사안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통상 저희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 다루었던 안건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도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 이해관계들이 사실 걸려있는 문제인데, 핵심 당사자인 회사의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날 참석 심의위원들은 “방송사가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하게 방송한 사안”이라며 “프로그램 기획부터 협찬주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으며 “지역방송에서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공정한 방송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여론을 통해 정책 입안자를 압박해서 인허가를 받아내려는 잘못된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기업의 이익만 생각한 방송으로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업자 데리고 뉴욕서 개발사업 홍보한 JTV에 관계자 징계”...방송 재허가 등에 영향 미칠 듯

PD저널 5월 17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 5월 17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JTV 심의 결정과 관련 <PD저널>은 지난달 17일 관련 기사의 제목을 ‘개발업자 데리고 뉴욕서 개발사업 홍보한 JTV에 ’관계자 징계‘’로 뽑아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자광이 협찬한 <클릭 이사람> 해당 편은 진행자와 전은수 대표가 플랫아이언빌딩 등을 돌아다니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통해 전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등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클릭 이 사람> 연출자이자 진행자인 유진수 아나운서는 ‘전북은 청년들이 한해 7천명씩 서울로 떠나며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전주지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무지의 소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방송소위 위원들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한 뒤 “해당 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말라'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JTV는 ‘관계자 징계’란 중징계 처분을 받음으로써 방송사 이미지는 물론 공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아울러 방송 재허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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