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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사업을 놓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홍보대행사처럼 행동했다."
"대한방직 부지를 인수한 시점부터 ‘자광’은 지역 언론과 언론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전북일보 주식인수를 비롯해 새전북신문 미스 전북 행사 후원, JTV 새만금 전국 장타대회 행사 공동 주관까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후원·협찬하며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다."
전북민언련 "자광' 제작비 받고 특집 방송 제작한 JTV, 법정제재 마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이 20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JTV전주방송 ‘클릭 이 사람’ <더 타워>편에 대한 제재 의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거세게 비판했다.
"'자광' 제작비 받고 특집 방송 제작한 JTV, 법정제재 마땅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북민언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균형된 여론을 형성하겠다며 공정방송의 가치를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던 JTV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법정제재를 받았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논평은 이어 "지난 6월 13일 방심위는 JTV ‘클릭 이 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 편(2021년 11월 14일 방송)을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최종 의결했다"며 "해당 편은 전은수 JGC 그룹(자광) 회장이 출연해 JTV 유진수 아나운서와 함께 미국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특집 방송 제작비를 ‘자광’에서 모두 부담했다는 것도 JTV 관계자의 진술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한 논평은 "해당 프로그램은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말라'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누가 봐도 이게 광고이지 기사인가, 결국 자광이라는 개발업체 이익 위해..."

그러면서 논평은 "프로그램 내에서 찬반 입장의 균형을 다뤄야 할 방송에서 타워 형성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며 "방송심의소위에서는 ‘누가 봐도 이게 광고이지 기사인가’, ‘결국 자광이라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결과적으로 개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광고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방송사가 협찬을 받아 협찬주에게 유리하게 방송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꼬집었다.
"지역방송에서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공정한 방송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논평은 "향후 내부 심의 기능을 만들지 못한다면 JTV는 이번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JTV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사업을 놓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홍보대행사처럼 행동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논평은 지역 언론들과 자광과의 유착 관계를 지적한 뒤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광고프로그램이냐고 제재 받을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JTV는 언론사인가, 홍보대행사인가?"라고 물었다.
"시청자에 사과는 물론, 심의체계 회복할 방안 소상히 밝혀야"

"이번 사태는 정치권력 및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사마저 개발주의 당위성에 사로잡혀 본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한 논평은 "언론이 현실에 개입해 이해 당사자가 되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평은 "JTV는 관계자 징계 및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심의체계를 회복할 방안을 지역사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번 제재로 신뢰를 잃은 JTV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방심위는 1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JTV전주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재허가 승인 시 벌점 부과, 시청자 사과 화면 포함)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방심위에서 JTV 측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관계자 징계'가 의결돼 전체 회의에 상정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명하는 '법정제재' 조치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포함한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