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잇단 도정 비판 성명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가 송하진 도정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민노총 전북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송하진 지사가 180만 전북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심성 지원금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 전북본부는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북도청에서 청소미화·시설 노동자들에게 내린 징계가 전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전북2021부해33/부노6 병합)"며 "전북도청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천막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28명을 견책, 감봉, 정직 2개월까지 중징계 처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의 노조탄압은 송하진 지사의 노조혐오에서 비롯한다"며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에도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사용자 편을 들어 시민과 노동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고 덧붙여 시선을 끌었다.
"시장에서 지사로 직함만 바뀌었을 뿐 노조혐오 행정은 지금도 그대로"
성명은 "그러나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했음은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며 "송하진 지사의 노조혐오가 진기승 열사를 자결로 내몰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시장에서 지사로 직함만 바뀌었을 뿐 송하진의 노조혐오 행정은 지금도 그대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전라북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마저 가로막으며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발했다"며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질적인 노조파괴 행위"라고 성토했다.
"지노위가 부당징계 결정으로 전북도청의 막무가내식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지노위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데기한 성명은 "지노위는 병합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며 "부당징계에 더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청사 출입 제한, 조합 사무실 미제공, 타임오프 사전 검열, 노동조합 고발과 같은 각종 탄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노동3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이 부당노동행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성명은 "전북도청은 '도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징계했다"면서 "그러나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청은 노동자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왔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파기'를 밥 먹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송하진 지사는 그간의 노조혐오·노조탄압에 대해 도민 앞에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시장 재임시절의 잘못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사가 되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진 지사의 남은 임기뿐만 아니라 후임자의 잘못된 행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성명은 "설사 노조혐오가 송하진 지사의 개인적 신념이라 할지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자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대립각 세우며 갈등을 바라만 보는 전북도정에 문제" 비난
성명은 끝으로 "사심(私心)을 공심(公心)보다 앞세워 도정을 운영하겠다면 그 직을 내려놓음이 타당하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정 간의 반복적인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 모 씨(전주시 덕진구)는 "화합과 중재를 적극 해도 모자랄 판에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부추기거나 바라만 보는 전북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