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2021.4.15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도민을 고발?
전북도청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전라북도가 도청 일대 현수막 게시와 천막 농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29일자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를 고발했다. 전북도청의 이와 같은 조치의 밑바탕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이번 전라북도의 고발 사건은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전북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의 반헌법․반노동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변 전북지부가 이번 사건을 수임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청의 노동3권 부정은 이미 수 년 간 이어져온 일이다. 공무직 전환 이후 처우 하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데 대해 도청은 불통으로 일관했고, 송하진 지사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북도청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간부가 청사 출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조합 전임자가 활동하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노조탄압에 몰두했다.
용역업체 소속일 때에도 보장되었던 단체협약은 전부 무시되었고,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태도를 비판하며 피켓을 들자 이를 빌미삼아 27명을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처분하기까지 했다. 그간 전라북도가 보여 온 행태는 다른 일반 사업장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고, 이번 고발 건은 노조혐오 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모범적 사용자를 자임해야할 전라북도가 오히려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실정이니, 전라북도 내 노사관계 역시 사용자 편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투쟁사업장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노동자적인 전라북도의 태도에 있다.
도민들과 만나기보다는 차단하려 들고, 집회․시위와 같은 집단적 권리 행사 자체를 불온시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도 문제다. 전라북도가 도청을 송하진 지사와 관료들의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해 스피트게이트를 설치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3억8천만 원이고, 이걸 운영하는 데에도 매년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임 자치행정국장은 자신 명의 입장문에서 송하진 지사 관사 앞 집회를 비난하며 ‘노동조합이 전북도청을 탄압한다’는 억지를 부린 바 있다.
현 자치행정국장 역시 청소노동자에게 공심은 ‘피켓팅을 하지 않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송하진 지사와 관료들은 도청사도, 송하진 지사의 관사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된 장소라는 사실을, 그리고 도청에 재직 중인 청소노동자 역시 헌법의 권리를 적용받는‘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현행 노동관계법은 집회시위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한다. 판례로도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는 단결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101), 청사와 같은 개방된 건물에서의 시위를 업무방해나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있었다. 전라북도는 전북도청을 공공의 재산이 아닌 송하진 지사의 사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부터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노동자‧시민에게는 부당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보장이다.
전북도청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검찰은 즉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
2021년 4월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