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논평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전북도가 청소·시설 노동자 28명을 징계한 데 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 징계 인정' 판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계가 즉각 '송하진 도지사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송하진은 노조파괴 사과하고 즉시 퇴진해야'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북도가 청소·시설 노동자 28명을 징계한 데 대한 구제 신청 사건(전북2021부해33/부노6)의 판정서가 송달된 배경과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혔다. 

평은 "지노위 판정서에는 전북도청이 내세운 징계 사유 일체가 잘못되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아예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지노위의 결정이 상세히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파괴 중대 범죄, 송하진 지사 퇴진·사과" 촉구 '파문' 

민노총 전북본부 6월 13일 논평.
민노총 전북본부 6월 13일 논평.

그러면서 "전북도가 민주노총 소속 청소·시설 노동자의 90%를 징계했던 사유는 조합원의 청사 내 피켓팅, 천막 설치, 근로시간 면제 이용, 풍기 문란 등이었다"고 밝힌 논평은 "지노위는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낱낱이 밝히고 청사 내 피켓팅, 천막 설치, 근로시간 면제 이용은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에 더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전북도의 태도를 지적했다"면서 "지노위에서 전북도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노위의 판정은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논평은 "그동안 전북도는 자신들의 노조 탄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엉뚱한 판례나 법조문을 들먹여 왔으며, 법조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자리에 앉아 권한이나 남용하는 것이 전북도청 행정 관료들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평은 "뼈 속까지 노조 혐오로 물들어 피켓팅을 풍기 문란이라 여기는 후진성이 전북도청 행정관료들의 수준"이라며 "올해 2월, 대법원은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삼성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할 정도로 노조 파괴는 중대 범죄임에도 사기업도 아닌 전북도가, 일개 공무원도 아닌 도지사가 노조파괴 중대 범죄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급기야 민노총 전북본부는 "송하진 지사는 퇴진하고 노조 파괴에 대해 사과하라"고 논평에서 촉구했다. 

전북도, 밀어붙이기식 노조 탄압...화 자초

전주MBC 4월 15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4월 15일 보도(화면 캡쳐)

한편 지난해 12월 4일 전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시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북도의 징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전북지역 노동단체들이 5월 27일 실시한 '송하진 퇴진 결의대회' 안내 포스터.
                          전북지역 노동단체들이 5월 27일 실시한 '송하진 퇴진 결의대회' 안내 포스터.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1월 29일, 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이 다시 나왔지만 전북도는 징계와 고발 등을 밀어붙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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