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가짜 뉴스 논쟁

<사람과 언론> 이번호의 이슈분석에서는 가짜 뉴스의 역사와 학자들의 개념 정의, 규제 등에 관한 논쟁에 관해 박주현 박사(언론학)가 2018년 3월에 출간한 <가짜 뉴스>(커뮤니케이션북스) 책의 내용 중 시의성 있는 부분들을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재인용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풀이했다.

쟁점별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쟁점 1 : ‘가짜 뉴스’란 무엇이며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쟁점 2 : ‘가짜 뉴스’의 개념 정의는 무엇인가?

쟁점 3 : ‘가짜 뉴스’ 처벌과 규제가 능사인가? 


박주현 저 '가짜뉴스'(커뮤니케이션북스)
박주현 저 '가짜뉴스'(커뮤니케이션북스)

<쟁점 1> 가짜 뉴스란 무엇이며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최근 페이크 뉴스(fake news)라는 용어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언론과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로 해석되어 전파되기 시작했다. 세계 신문협회(WAN-IFRA :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and News Publishers)는 2017년 가장 주목해야 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선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이 가세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선전포고 형태를 취하고 나섰으나 문제는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조차도 가짜 뉴스를 제대로 구별할 줄 모르고 가짜 뉴스란 용어를 마구 사용하고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고사하고 법적인 개념도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 언론사들이 무비판적으로 유통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 대신에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테면 가짜 뉴스 대신에 ‘가짜 콘텐츠’나 ‘가짜 정보’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뉴스가 진짜와 가짜와 구별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뉴스 개념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같은 문제점은 언론이 안고 있는 근원적 한계와도 연결된다. 현장에서 취재와 뉴스 제작을 수행하는 언론인들은 현장이라는 특수 공간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 넘어 포괄적인 시각에서 뉴스 제작의 문제점을 보지 못한다.

수십 년간 취재기자·데스크·특파원·논설위원 등으로 단련된 기자들만이 뉴스의 속성과 제작과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편견’이다. 뉴스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순간에 완성되는 정적인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며, 독자·시청자·청취자·인터넷 방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들이 개입하면서 수정되고 발전하는 동적 형태의 콘텐츠다.

가짜 뉴스 빌미로 억압·규제 앞서면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후퇴할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아직 미미하다. 가짜 뉴스의 위력 또는 실체에 대한 추정과 의심만이 난무할 뿐, 현재 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개념은 '뉴스 형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서 뉴스의 형식을 가지는 것을 개념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뉴스의 형식을 배제하고 단순히 허위 사실의 보도로 좁혀서 해석하게 되면 기존의 허위 사실 보도 또는 허위 사실 유포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나 대응을 취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빌미로 인터넷 소통을 억압하고 규제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여론의 왜곡과 사회적 분열 조장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 이슈이자 정치적 논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력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는 지금도 개념 정의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짜 뉴스는 지역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여러 역사적 사례를 현재의 가짜 뉴스와 비슷한 수준에 놓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또한 아직 최초의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된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역사에 대한 정리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가짜 뉴스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은 부연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짜 뉴스 역사 14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짜 뉴스와 비슷한 형태,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된 정보를 흘린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났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가짜 뉴스의 역사가 14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이탈리아의 트렌트(Trent)라는 도시에서 두 돌 반 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프란치스코회의 한 수도사가 유대인이 아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그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설교를 하며 거듭 퍼뜨렸다. 이 이야기가 빠르게 전파되어 당시 트렌트의 왕자이자 주교였던 요하네스 힌더바흐(Johannes Hinderbach) 4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분노하여 시의 모든 유대인을 체포해 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이야기는 다른 인종 집단으로 하여금 비슷한 잔인무도한 일을 유대인을 상대로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빌미가 되었다.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일이 어떤 극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선례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가짜 뉴스는 근래에 급격하게 사용 빈도가 늘어난 말이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에도 쓰인 사례가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DB) <카인즈>(KINDS)에서 ‘가짜 뉴스’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뉴스에서 이 말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가짜 뉴스는 빌 게이츠 (Bill Gates)가 사망했다는 외신의 만우절 우스개 뉴스를 일컫는 말이었다. 당시 몇몇 국내 매체는 이 ‘가짜 뉴스’가 실제 뉴스인 줄 착각하여 보도했다가 사과·정정하는 소동을 빚기도 하였다. 나아가 국내의 한 대학생이 이를 흉내 내 탤런트인 변정수씨의 사망 기사를 유포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 역시 가짜 뉴스로 불리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Oxford University)에서 발간하는 옥스포드 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 진실(Post Truth)’을 선정했다. 옥스포드 사전은 이 단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 감정 또는 개인적 신념보다 여론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더 적은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탈 진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한지는 10여년이 됐지만 2016년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총선거 및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쓰임새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어는 ‘정치(politic)’라는 특정 명사와 결합되서 ‘정치적 탈 진실(post truth politic)’이라고 쓰인다고 구체적인 용법까지 밝혔다.

이는 오랫동안 가짜 뉴스의 의미가 변화돼 왔지만 2016년의 영국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그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 진실’이란 단어는 1992년 세르비안계 미국인 극작가 ‘스티브 테시크(Steve Tesich)’가 <더 네이션 매거진>(The Nation Magazine)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과 걸프전쟁(The Gulf War)의 현실을 반영한 글에서 그는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탈 진실’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했다”며 애통해 했다. 테시크 이전에도 이 단어가 쓰였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 사례가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과는 무관하게’ 라는 의미로 쓰여 진 첫 번째 사례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가짜 뉴스의 초기 사례로 옥타비아누스(Octavianus)가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의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가짜 뉴스를 사용하여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를 이긴 내용을 들었다. 이를 통하여 가짜 뉴스가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례는 1835년의 ‘달 날조 사건(Great Moon Hoax)’이다. <뉴욕 썬>(New York Sun) 신문사가 달에서의 삶을 관찰한 글을 써서 새로운 구독자들을 끌어들인 사건이 전해져 오고 있다(Allcott & Matthew, 2017).

이러한 가짜 뉴스는 한동안 ‘풍자적 가짜 뉴스’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다. 풍자적 가짜 뉴스는 주류 언론매체의 저널리즘 양식을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권력자, 유력 집단, 허위의식 등을 풍자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서동요’가 가짜 뉴스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미천한 신분을 가진 서동이 선화공주를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노래를 만들어 퍼트려 선화공주는 귀양을 가게 되고 이때 서동이 나타나 결국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과 무관하게, 심지어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 보다는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탈 진실’이라는 단어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진실이나 사실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혹은 개인이 감정이나 신념에 따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짜 뉴스의 생산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쟁점 2> 가짜 뉴스의 개념 정의는 무엇인가?

최근 가짜 뉴스 논쟁이 확대되면서 정치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가짜뉴스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보호받아야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후 정부·여당은 강력한 가짜 뉴스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가짜 정보라고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짜 뉴스의 개념에 대해 묻는 질의에 “언론보도 형식을 지닌 허위ㆍ조작된 정보를 가짜뉴스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그 범위를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보다 축소시켜야 되며, 특히 제작 의도나 작성 형식면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지 않으려면 적어도 가짜 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페이크 뉴스(fake news)는 오보, 거짓정보, 루머·유언비어, 패러디·풍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를 가짜 뉴스로 번역하고 뉴스 생산자(언론사, 개인)를 기준으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오보, 거짓 정보, 루머, 유언비어, 패러디 등의 유통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재의 상황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언론 보도의 형식을 가진 것부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통되는 ‘지라시’, 실제로 인쇄돼 유포되는 전단지까지 최근 국내에서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는 것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국내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계에서는 가짜 뉴스를 허위사실 유포, 오보, 패러디 등과 구별하여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등 개념 주장 다양

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는 연구논문에서 ‘언론의 외양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가짜 뉴스의 개념 정의’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 등을 가짜 뉴스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박아란 박사는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의 작성 주체, 작성 내용, 작성 목적이나 의도, 작성 형식 등 4가지 요소로 나눠 연구하여 ‘그 작성 주체에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형식을 차용해 작성한 것’으로 개념을 제시했다.

이밖에 다른 학자들은 “광고 같은 기사,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기사, 형식적으로는 기사의 유형을 하고 있지만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작성되는 기사 등을 광고형 기사라고 하나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개념들이 존재한다”면서 “기사형 광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실제로는 뉴스가 아닌데 뉴스의 형식을 모방하는 TV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가짜 뉴스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뉴스 매체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거짓 정보 또는 의도적 잘못된 정보” 라며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라고 가짜 뉴스에 대해 정의 내리는 학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가짜 뉴스는 클릭을 유도할 목적으로 왜곡되고, 탈 맥락화된, 또는 의심스러운 정보를 기사의 내용상의 사실을 반영하지도 않는 제목이 달리거나 특정한 의견에 치우쳐져 유통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완전히 허위로 조작되거나 트래픽과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들을 속이도록 고안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조작성 , 의도성 , 형식성, 스트레이트성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흥미성(즐거움)과 상업성(돈벌이) 이 두 가지 요소가 부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 정의들은 가짜 뉴스가 형태상으로 기존의 언론기관에서 만든 ‘뉴스’처럼 보여야 하며, 내용상으로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 의도에 있어서는 상업적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나 이전의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금과는 달리 어떤 사실을 과장 및 왜곡 등을 통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한국언론학회,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 개념 정의

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의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가짜 뉴스를 “공공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풍자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뉴스를 패러디한 엔터테인먼트 TV쇼”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를 기사형 광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특히 가짜 뉴스를 ‘실제 뉴스가 아닌 뉴스의 형식을 모방한 TV뉴스’로 정의하거나 최근 들어서는 가짜 뉴스가 의도적이거나 풍자적인 웹 사이트에서 유래되면서 ‘사실로 착각할 수 있는 뉴스로 구독자들이 알 수 없는 뉴스’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외국 연구 사례와 유사하게 가짜 뉴스를 ‘뉴스의 형식을 모방한 광고형 기사’로 정의한 학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뉴스가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며 가짜 뉴스를 ‘형식과 내용을 모두 기만하는 가짜 정보’,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라고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언론학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 라고 정의하였으며 경찰은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가운에 국내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언론의 오보, 과장 및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축소 보도까지 가짜 뉴스라 일컬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짜 뉴스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기원으로 언급되는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가짜 뉴스는 풍자, 루머, 잘못된 정보, 의도된 가짜 정보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정의는 거짓 정보, 유언비어 등의 유통, 패러디, 정치 풍자, 오보 등과 구별되는 가짜 뉴스의 개념 요소로 이루어진 정의로, 최근의 가짜 뉴스와 관련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짜 뉴스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정보, 의도된 정보, 언론의 형식을 본뜬 조작된 뉴스 등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짜 뉴스의 개념 정의는 가짜 뉴스의 규제 필요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쟁점 3> 가짜 뉴스, 처벌과 규제가 능사인가?

정부가 이른바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자, 그러나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으고 필요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형국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 뉴스 대응 방안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배후를 밝히고,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없이 단속에만 집중하면 자칫 건전한 여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조작 뉴스를 조직적·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이렇게 다중적으로 조사해서 엄정하게 규제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선상에 있는 뉴스들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어찌할 것인가가 여전히 남는 문제다.

가짜 뉴스라는 게 100% 허위사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80~90%의 사실에 10~20%의 거짓을 섞어서 만들어 지는데, 실제로는 가짜임이 딱 떨어지지 않고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중파 또는 종이신문이나 종편, 인터넷 매체들의 오보 또는 왜곡·편파보도, 지라시와 SNS에서의 가짜 뉴스나 다소 우발적인 왜곡·편파보도는 현행 실정법에 따라 각각의 사안별로 규제·처리해 나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역시 건강한 저널리즘이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좋은 뉴스 생산이 가짜 뉴스 피해 예방책”

일각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선포나 새로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처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테러선동 등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하되, 나머지 사안들은 사실관계를 허위 조작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가하고 의견의 다양성은 널리 인정하는 기본적 원칙 하에서 여론 광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정화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좋은 뉴스’ 생산이 곧 최선의 가짜 뉴스 피해 예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 개념을 쉽게 정립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로 해석되고 있는 페이크 뉴스와 유사한 유형의 특징과 법적 제재, 처벌 조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가짜 뉴스>(커뮤니케이션북스)에 소개된 법적 고찰을 요약한 내용이다.

풍자적 뉴스

풍자적 뉴스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엇갈린다. 우선 풍자적 뉴스들은 정치적·사회적 이슈들을 코미디언적인 요소로 풍자한 것으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가짜 뉴스로 보기보다는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풍자적 뉴스도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 가짜 뉴스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풍자적 뉴스의 특성상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풍자적 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자와 사기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가짜 뉴스는 정교하게 고안된 ‘풍자’로서 속성과 적은 노력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성 좋은 ‘사업’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생산물의 내용이나 외관상 뚜렷한 구분의 양식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할 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 풍자와 사기를 구분하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가짜 뉴스를 지칭할 때 개념 구분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념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규제는 풍자적 가짜 뉴스의 정치 비판이라는 순기능까지 몰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처럼 가짜 뉴스의 구분에 있어서 풍자와 속임수의 경계는 모호하다. 가짜 뉴스에는 여전히 다양한 개념이 속해 있는데다 풍자적 뉴스가 악의적 뉴스인지 아닌지, 의도된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풍자적 뉴스를 가짜 뉴스로 취급하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패러디

패러디 중에서 정치 패러디는 주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표현의 자유와도 직면하게 된다.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 내지 언론 보도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은 후보자의 자질 및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대한 정보가 선거 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유포되면 선거권자의 정치 참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이는 국민의 참정권 실현에 직접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자의 형성 여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축 효과를 발생할 정도의 제한이라면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설사 일부의 내용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이고 노골적이더라도 보통 패러디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는 드물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넓게 보장받는 일은 표현의 자유의 존재 의의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사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패러디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개념 정의에 대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측면에서 패러디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 패러디를 가짜 뉴스로 볼 것인지, 인간의 창작 활동의 하나로 볼 것인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루머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에도 SNS가 대중화되면서 짧은 시간에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채 가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루머는 정보의 진위나 발화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잘못된 정보와 의도된 가짜 정보 중 어떤 영역에 국한시켜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형식을 갖춘 의도된 루머는 가짜 뉴스의 개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들은 ‘허위의 사실’의 적시·유통을 통한 인격권 침해 행위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일반적 보호 법익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 등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 보도 청구는 해당 보도로 인하여 개인 및 법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하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침해 행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선거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공표 행위, 피해를 줄 수 있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루머 또는 가짜 뉴스는 규제 범위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가짜 뉴스 제재의 공백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도용

허락 없이 남의 정보 등을 훔쳐서 자기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도용 행위는 엄연히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만약 개인 정보를 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2조에 의거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형량이 더 강해진다. 이러한 개인 정보를 개인이 아닌 통신사 등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면, 이것도 역시 도용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도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면 가짜 뉴스 도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가짜 뉴스를 도용해 유포하는 행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도용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짜 뉴스를 도용해 유포하여 오염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그러나 이 문제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맡기거나 국가가 법률을 통해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 또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오보

오보는 언론 보도의 포괄적인 실수를 의미한다. 오보는 보도 내용이 다루는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범주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언론 개념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된다.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의 실수의 의미가 있지만, 허위 및 날조 보도, 과장 보도, 불공정 보도, 해석상의 착오, 인쇄 등 제작 과정에서에서의 실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의도성을 갖고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뜻에서 왜곡보도(distorted report)와 의도적 과장보도(exaggerated report)라는 용어가 있다. 이 개념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보도의 객관적 사실을 언론사가 능동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에서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에 가깝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그 왜곡의 범위가 대체로 저널리즘 전문적 규범에서 벗어난 차원으로, 형식과 내용이 모두 기만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편파 보도도 사실 왜곡 여부에 따라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장이 상충하는 집단들에 대한 사실 보도에서 사실적 내용의 배분과 의견의 편향성이 있는 보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주체가 언론매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이 달라진다. 언론의 지위를 갖는 매체의 경우, 보도한 내용이 기만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했더라도 보도 또는 매체 발간물로서의 공적 속성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 의해 분쟁 조정 기구와 민사형법 상의 책임의 대상이 된다.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침해한 언론을 상대로 이에 대한 분쟁 기구를 통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을 상대로 다시 민사 또는 형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한 오보와 의도적 오보의 규제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흥미, 이익 추구형 가짜 정보

흥미 또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 뉴스 형식을 갖추어 만들어진 가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지만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뒤따른다.

이러한 가짜 정보로 인한 명예 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 훼손과 다르지 않으므로, 같은 법리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가짜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명예 훼손 침해죄로 처벌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경향이 있다.

가짜 정보로 인한 재산 편취는 가짜 뉴스를 제작・배포하여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일정한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보통은 전자거래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같은 가짜 정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흥미 또는 이익을 위한 가짜 정보의 제작과 유포를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제, 어떻게 제작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 유포될지 예상할 수도 없으며,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공간을 모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임을 알게 하여 그 확산을 억제하는 일은 가능할 수 있다.

의도된 거짓말

현행법은 언론이 아닌 자가 생산한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제재를 받는다. 의도된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한 가짜 뉴스의 경우 이러한 법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동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가짜 뉴스의 표현으로 인해 당장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2항의 임시 조치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대개 요청 즉시 적용되는 임시 조치는 명예 훼손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치다.

정보를 게재한 사람의 복원 신청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44조 2항).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의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 인터넷 상의 정보 유통을 맡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말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차단 조치가 행해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임시 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은 50만 건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의도된 거짓말과 연관된 가짜 뉴스의 폐해는 특히 선거 및 정치 이슈와 맞물려 자주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중첩해 정치인과 연관된 가짜 뉴스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통해서도 규제가 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250조 제1항)을 두고 있다. 다만, 형법의 명예 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밝힌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가능한 인터넷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프로파간다, 여론조작

프로파간다는 행위자의 의도에 보다 이로운 방향의 수용자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이다. 이러한 의도성의 특성 때문에 프로파간다는 가짜 뉴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프로파간다가 사회적 여론 및 정보환경 등을 훼손하는 기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양태라면 사회적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이 외부 기관 또는 이용자와 협업하여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SNS 상에서 기만적 커뮤니케이션 행태가 자주 문제시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인터넷 업체의 기존 콘텐츠 규제 대응이 유튜브가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트위터>가 안전검색 기능을 도입해 민감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차단하는 것과 같은 내부의 기술적 기능 변경 및 개발에 머물러 왔다면, 언론인 또는 이용자와 협업은 문제 해결의 중요 파트너로서 외부의 힘을 빌린 드문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선을 앞두고 행해졌던 전문 언론인과 협업을 통한 팩트 체크(fact check) 시스템인 ‘크로스 체크(cross check)’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37개 뉴스 룸이 결합한 크로스 체크는 프랑스 대선 기간 동안 모두 500개가 넘는 질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하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크로스 체크가 활약한 10주 동안 <페이스북>에서 이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한 이들도 18만 명에 이른다. 크로스 체크에 참여한 뉴스 룸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 조직이 공동으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배우기도 하였다.

가짜 뉴스가 여러 원인의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접근법은 강점을 지닌다. 가짜 뉴스 의심 콘텐츠 판별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는 방식은 사람들의 문제 콘텐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신고를 받아 전문가 검증을 이용하는 인간 기반 정책은 인간의 조작적 개입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특히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뉴스는 무고한 시민들을 경쟁 세력 또는 특정 집단으로 매도, 분리, 고립시키거나 국가 또는 정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뉴스 이용자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언론사는 여론을 조작하고 좌우하여 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토대로 뉴스 이용자들, 즉 국민이 진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과 언론> 제3호(2018 겨울).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