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드론 저널리즘과 취재 환경의 변화

최근 들어 조종사 탑승 없이 무선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을 이용해 그동안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신속하며 그리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다. 군사용 위주에서 민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드론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언론의 취재 분야이다. 드론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여러 지역을 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영상 취재 분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여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나 항공에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취재보도에 활용하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는 행위를 총칭해 드론 저널리즘(Drone Journalism)이라고 부른다.
특히 최근 심각한 재난·재해 상황 등에 대한 중요한 위기대응 수단으로서 드론 저널리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정보의 정확도와 출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군사적 보안상황 속에서 드론 저널리즘의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드론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합의와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사람과 언론>은 이번 가을호 이슈분석에서 미래의 중요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드론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윤리적, 법적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이슈분석에서는 <드론 저널리즘과 취재환경의 변화>, <재난재해 대응수단으로서의 드론 저널리즘 가능성과 한계>, <드론 저널리즘의 법적인 문제> 등 3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 1.
드론 저널리즘과 취재환경의 변화
드론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격용 연습물체로 개발된 DH 82B Queen Bee(‘여왕벌’이라는 무인 비행체)에서 드론이란 단어가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의 드론은 원격 조종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전장에 참여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의 용도로써 활용되었다. 드론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이후 기술적인 진보를 거듭하여 1982년 발생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시에는 실전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상대방의 기지를 정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장에서 드론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각국 군대는 앞 다투어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등 분쟁 지역에서의 드론 사용이 두드러졌다.
드론은 애초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여 정찰 및 정보수집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점차 폭탄 등 무기를 싣고 공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은 성능별, 고도별, 양력 발생별, 그리고 운용 목적별로 그 분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드론의 강점들 중 하나는 바로 이동성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점이다. 공중으로 날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 험난한 지형,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지역 등을 큰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물류, 통신, 농업, 저널리즘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탑재된 카메라, 센서를 통해 원격 감시를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지닌다. 따라서 조난자에 대한 수색, 산불의 감시, 교통 위반에 대한 단속, 우범지역과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 같은 공공 목적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드론, 군사용에서 점차 실생활 속으로 침투

드론은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지만 점차 실생활 속으로 침투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감시와 재난구조 등의 공공분야, 물류와 통신 그리고 농업 및 방송 등의 민간분야에서도 그 활용사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류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인 아마존(Amazon)과 물류 운송업체인 UPS, DHL 등이 원거리 택배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에는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Alibaba.com)에서 세계 최초로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 택배를 성공하였다. 인터넷·통신 분야에서는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이 선이 연결되지 않거나, 무선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드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보급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농업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들의 일조량, 수분, 토양의 상태, 해충의 피해정도를 항공사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농법인 정밀농법에 드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와 센서를 가진 정찰 드론이 농장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관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인이 가진 스마트 기기에 알리는 등의 원격 농장 관리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멀티콥터’를 지상 촬영에 사용하거나 무거운 방송용 카메라 등을 탑재해 촬영하는 ‘헬리캠’은 방송사에서 다양한 화면을 담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역동적인 화면을 담는 스포츠중계에서도 드론촬영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폭스 스포츠(FOX Sports)는 크리켓 시합에 고성능 HD 카메라를 갖춘 드론을 사용한데 이어 럭비시합 중계에도 드론을 투입한바 있다.
미국의 방산 전문 컨설팅 업체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3년 약 50억 달러에 달하며 90% 이상이 바로 군사용 시장이다. 향후 드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여 1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이 선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드론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고고도 및 무인전투기까지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 초반부터 무인기를 본격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 세계 7위의 지위로 아직은 선진국들을 추격하는 중이나, 최근 틸트로터 개발을 세계 2번째로 성공하는 등 무인기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드론 저널리즘과 취재여건의 변화
드론 저널리즘은 드론(Drone)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학계와 현장에서는 드론에 카메라를 탑재한 뒤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재 기법을 드론 저널리즘으로 통칭하고 있다. 취재하는 기자가 별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상공에서 조감(鳥瞰)한 뒤 원하는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채집할 수 있는 드론의 기능은 2011년 11월 11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집회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영상에는 정치적 성향이 상이한 두 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양 진영 간의 사이에서 벽을 형성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동영상은 폴란드의 드론 제작사인 로보콥터(Robokopter)에 의해 제작된 쿼드콥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이었다. 드론은 취재 현장에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드론은 2013년 11월 필리핀 중부 지역의 하이옌(Haiyen) 태풍 피해 현장에 투입되어, 필리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초래한 태풍이 지나간 현지 상황을 담아내는 데 기여했다. 당시, 미국의 CNN은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취재진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현장을 보도했다. 1986년 원전사고로 폐쇄된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의 오늘날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도 드론이 활용됐다. 2014년 초 프리랜서 영상제작자인 대니 쿠크(Danny Cooke)가 미국 CBS팀과 드론을 이용해 함께 촬영한 영상은 3분으로 편집돼, 2014년 11월 CBS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보도됐다.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와 비메오 등 동영상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 프리피야트에서 보낸 엽서(Postcards from Pripyat, Chernobyl)란 제목으로 게시됐다. 2014년 9월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 촬영, 2015년 5월 지진으로 파괴된 네팔 현장 취재 목적에도 드론이 활용됐다. 드론은 전통적 방식을 탈피한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언론사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채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영 방송사인 BBC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로 쓰인 아우슈비츠의 해방 70주년을 맞은 2015년 1월 27일, 드론으로 수용소에 진입하는 철길부터 수용소 전경, 그리고 각 주요 건물을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했다. 한편,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드론스타그램(Dronestragram)은 2014년부터 매년 드론 활용 사진에 한 해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다.
2015년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국장급(editor) 사진작가 두 명과 드론스타그램의 창립자가 5,000여점의 경쟁작 중 수상작을 선정했다. 국내에서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며, 드론의 상공 촬영 활용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식을 높였다. 위기상황 하에서 보도 목적의 드론 활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1년 봄 토네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 언론사가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도한바 있었고, 2013년 콜로라도주(州)를 덮친 대형 홍수와 2014년의 뉴욕 이스트할렘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영상도 드론 촬영으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재난·재해 상황에서 항공촬영 수단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2014년 2월 10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눈이 매우 심하게 날리는 좋지 않은 기상상황으로 언론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민간업체에서 드론을 50m 상공에 띄워 현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발생 시, 언론사들은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웠던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처럼 조종사 탑승 없이 무선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무인항공시스템인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드론을 활용한 영상취재 분야이다. 드론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여러 지역을 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영상취재 분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통적인 저널리스트와 개인저널리스트들은 모두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의 항공촬영장면을 얻기 위해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재난·재해 상황 등에 대한 중요한 위기대응 수단으로서 드론 저널리즘의 역할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장을 누비는 살상무기로만 인식되던 드론이 저널리스트들의 취재와 교육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드론저널리즘의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며, 관련 논의들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합의와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소위 ‘드론 저널리즘’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향후 중요해 질것이라고 판단된다.
드론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변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기자들의 취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중요한 취재 공간이 되었고, 디지털 공간에서 독자와 네티즌이 선호할 수 있는 내러티브 형태의 기사 쓰기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기자들에게는 디지털 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취재 환경에서 기사 생산을 위한 전제로 기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위협하는 요인은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취재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취재 방식에서는 면대면 방식의 비율이 줄어들고 인터넷 공간의 자료나 이메일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및 SNS 공간의 취재원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눈에 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로봇 저널리즘(Robot Journalism)이다.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이 설정한 알고리즘이 자율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로봇 저널리즘 환경에서 로봇이 사실 전달 업무를 대신해 주면, 인간은 심층 기사 작성에 좀 더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드론 저널리즘이다. 드론의 활용으로 고층 사다리와 높은 건물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기자의 자율적 상공 취재가 가능해졌다. 드론은 위험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취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능적 장점, 활용 능력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이 어우러지면서 드론은 국내 취재 현장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드론은 취재 현장에서 사진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취재할 필요가 없이 공중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촬영해 전달해 주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뿐만 아니라 보도 목적의 드론 활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로봇과 드론 저널리즘은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활용도와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며 취재경쟁을 펼치고 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을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드론 저널리즘의 한계와 미래
국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체, 중소기업, 택배업체들도 최근 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드론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기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는 상태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드론저널리즘의 확대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드론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문제’를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미리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독일 DHL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 비행 구간도 따로 만들고 속도도 시간당 40마일로 제한해서 운행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틸그룹(Teal Group)은 향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성장을 보이는 드론 제작업체가 DJI다. 중국에 본사를 둔 DJI는 2011년 매출이 420만 달러였는데, 2013년엔 1억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90명이었던 직원 수도 2014년 2800여명으로 늘어났다. DJI는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저가형 드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담은 고가용 제품도 선보였다.
2015년 열린 국제 소비자 가전 쇼(CES)도 드론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사였다. 2014년만 해도 CES 현장에서 드론은 아직 생소한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드론을 위한 전시장이 6500㎡ 규모로 구축될 정도였다. 드론의 고공비행은 당분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쟁점 2
재난재해 대응수단으로서의 드론 저널리즘 가능성과 한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과 비디오는 위험과 물리적장애로 인해서 취재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의 군중의 규모, 자연재해, 홍수, 가뭄 등의 뉴스 스토리에 풍부함을 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드론에 내장되어 있는 RPAS(원격조작 항공시스템: Remotely Piloted Air System)는 미디어수용자들이 원하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관점을 언론사들이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살상용 폭탄과 각종무기를 탑재하는 데 반해서 지상의 조종사에 의해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저널리즘용 드론은 일반적으로 포착하기 힘든 사람, 특정지역, 행위들을 항공에서 포착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카메라, 그리고 초정밀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드론은 긴급뉴스를 취재하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 중계방송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과 케이블에 장착된 로봇 카메라보다 자전거 경주, 마라톤, 축구 경기 등의 스포츠 중계에 더욱 다양한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드론 저널리즘의 본격적 시작은 2011년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 저널리스트(Citizen Journalist)들이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 부도덕성에 반발하면서 일군의 시위대가 일으킨 월가시위(Occupy Wall Street)에서 시위대의 모습을 공중 촬영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호주, 폴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뉴스미디어와 인터넷 상의 소셜 미디어에서 모두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향후 저널리즘분야의 기술적 혁신으로서 드론 저널리즘의 채택과 수용의 과정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의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혁신확산이론은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로 정의되는 혁신의 확산속도와 채택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혁신확산이론은 초기에 혼합종 옥수수 농업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오다가 항생제나 에이즈예방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 후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나 정보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과 채택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적 틀로서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확산이론은 새로운 미디어가 우리사회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왜, 무엇 때문에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혁신확산이론에 근거했던 실증연구들은 인지된 혁신의 특성들이 혁신채택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폭넓게 검증해왔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구성원이 기존의 것(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좋은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의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기존의 가치관이나 경험,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적합성(compatibility)’, 채택 이전 경험해볼 수 있는 ‘시험가능성(trialability)’, 그리고 혁신채택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혁신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복잡성(complexity)’을 높지 않게 인식하는 혁신일수록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를 제시해왔다.
이러한 혁신채택률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들은 새로운 혁신기술로서 저널리즘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에도 적용 및 평가가 가능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에 있어서 드론의 가능성이다. 대중들은 실제로 뉴스보도에 있어 다채로운 이야기와 시각적 관점을 기대하는데, 드론기술은 저널리스트들에게 이러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면으로도 기존의 헬리콥터, 비행기 등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서 미디어 조직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줄 수 있다. 둘째, 적합성(compatibility)에 있어서 드론의 가능성이다. 드론을 통한 저널리즘 행위는 기존에 저널리스트들이 행해왔던 높은 퀄리티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재스타일과 매우 적합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초기 채택자들(early adapter)의 드론에 대한 ‘시험가능성(trialability)’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미 선행적으로 많은 개인 저널리스트들이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운용이 가능한 드론취재를 경험하였고, 최근 미디어업계에서 드론 저널리즘은 가장 관심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적 사용자군이 쉽게 드론기술과 촬영방법론에 흥미를 갖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넷째, 새로운 기술의 혁신채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의 경우 드론에는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수의 활동가, 시민 저널리스트, 기성 저널리스트, 그리고 여타 드론 매니아들이 드론을 활용하면서 유용한 부분을 충분히 노출해 왔기 때문에 혁신채택의 결과를 잠재적 이용자들이 쉽게 관찰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드론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복잡성(complexity)’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인터넷(블로그, 웹사이트)과 교육포럼에서 드론을 저널리즘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드론을 구매하여 조작하는 것도 매우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드론활용 재난재해보도, 어느 선까지?
드론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은 사진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저널리즘은 속보, 탐사, 분쟁 및 재난, 전쟁취재, 포토 등의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용되고 있다. 저널리즘 차원의 드론활용 사례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으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마도 ‘분쟁·재난·전쟁 취재’분야일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글로벌 재난·재해의 현장에서는 드론이 피해의 참상을 분명하고 여실하게 보여준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2016년 2월 6일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리히터 규모 6.7에 이르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에 드론이 접근하여 전국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실상을 보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5년 2월 국내에서 발생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당시에도 드론이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하면서 빠른 상황판단과 피해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생한 영상을 제공하는데 드론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위급한 재난·재해 상황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역할론은 대단히 중요하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예방,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처 능력 역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재난·재해 발생의 예측 단계에서부터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총체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언론기관은 이러한 사회적인 유관기구들 사이에 개입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서 언론기관의 재난·재해 관련 보도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은 재난·재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언비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요를 막을 수 있으며, 빠른 구조와 복구지원을 돕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난·재해 관련정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양과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그리고 심적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우리가 발생한 재난·재해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다양한 매체가 있겠지만 TV를 위시한 방송매체의 역할론을 빼놓을 수 없다. 재난·재해 관련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속보성과 현장의 생생한 장면 전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문과 같은 텍스트 기반 매체들에 비해서 방송은 시간에 구애 없이 빠르게 속보를 내보낼 수 있으며, 사진이나 기사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생생한 장면 전달이 가능하여 재난·재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난·재해의 복구에 이바지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보도 및 영상촬영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빠른 취재, 현장의 생생한 장면 전달에 있어서 그동안은 기자가 위험한 현장에 접근하여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혹은 헬기 등 거대 장비를 활용한 촬영에 의존했어야 했다. 또한, 취재헬기는 주요 방송사에서 대략 1대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동시다발적인 재해현장에는 투입되기 어렵고, 헬기를 띄우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서 드론은 대단히 저렴한 비용에 운용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인명 손실의 위험이 없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나 비용 손실을 최소화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하기에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드론을 활용한 영상은 기존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영상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장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낮은 고도의 근접촬영과 다양한 항공 촬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현장성은 바로 드론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현장의 실제 위급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입체성을 들 수 있다. 하늘에서 촬영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지상에서의 촬영보다 그 입체 효과가 매우 높다.
과거 헬기나 비행기를 활용한 항공 촬영도 입체적인 영상 구현이 가능했으나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은 무인이고 소형이기 때문에 유인 항공기와 비교해서 근접 촬영이 가능하여 입체 효과가 더욱 높다. 이러한 점들은 재난·재해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방송사에서 원하는 취재영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드론의 시대,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 등 법적 논의 시급
‘드론의 시대(Drone Age)’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감시, 정찰, 보안 등의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촬영, 물류, 방송, 통신 중계 등의 민간 산업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특히 저널리즘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은 우리의 볼 권리를 더욱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드론은 또한 기술성과 기능성의 증가 및 여러 생활방식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접목이 쉬운 강점을 가진다. 또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취재가 포기되었거나 재해·위험 지역의 리포팅 품질은 드론을 적용함으로서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재난·재해의 보도현장에서 드론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공중 촬영이나 근접 비행 등에 활용가능)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했듯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산적되어 있다. 다매체 시대 수많은 촬영용 드론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추락 등), 국민의 볼 권리를 담보로 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개인정보 유출 또한 무단 수집·이용 등의 침해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정보의 정확도, 출처에 대한 시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탐사보도를 위한 심층 분석의 도구로서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하려는 언론사들의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하거나 예방 가능한 법·제도적 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쟁점 3
드론 저널리즘의 법적인 문제
재해재난 취재현장에서 드론은 위험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취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능적 장점, 활용 능력습득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 상의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이 어우러지면서 드론은 국내의 취재 현장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드론에 의한 부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기존에 취재 가능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생활에도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재 대상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강도를 높였다.
드론의 충돌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드론의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드론의 운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정됐다. 드론의 사유지 비행에 따른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차원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도 드론 저널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드론 저널리즘의 법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생활 침해 문제
사생활(privacy)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며 이와 같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또한 개인사생활의 경우 타인이 그 정보를 함부로 취득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 광학카메라는 개인정보(얼굴, 목소리)를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녹음하여 사생활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렇게 저장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드론을 운용하여 촬영하는 것은 촬영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 초상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 및 종류 그리고 작동 방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영역 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간 드론도 카메라를 통한 녹화물 등은 촬영되는 사람들의 초상권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드론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타 연예인들에 대한 드론을 활용한 파파라치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유지 근처 드론사용에 대한 금지법안, 저공비행 금지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은 이재민 혹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여 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 등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낼 경우 윤리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향후 드론 저널리즘 영역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보도윤리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상공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개인의 초상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보완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드론 저널리즘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의 충돌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이 드론촬영에 의한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드론 저널리즘 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무(저널리스트들의 사전 윤리교육 이행, 드론촬영에 있어서 허가된 지역과 시간 준수 등)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취재보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설령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취재행위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드론 저널리즘의 취재 활동과 그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 정보 습득의 대안적 가능성, 그리고 공유된 언론 활동 기준의 부합 여부’라는 또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드론에 장착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 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촬영되는 자체를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드론 촬영에 대한 고지가 있을 때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인격권 훼손에 대한 논란만 있을 수 있지만, 촬영된 자료를 공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면 사생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드론 활용에 대한 뚜렷한 목적성 여부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주안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중(公衆)의 안전위협 문제
국내에서 드론이 비행 중 충돌을 일으켜 사고를 내 공중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의 무게는 10킬로그램 이내로, 추락 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드론의 추락이나 건물과의 충돌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2015년 5월 미국 메사추세츠주 마블레드시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기념행사 도중에서 드론 1대가 오작동으로 인근 건물과 충돌한 뒤 추락해서 2명의 관람객이 다친 예가 있다.
2016년 2월에는 고공 촬영에 쓰이던 한 남성의 드론이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40층에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대 후반의 남성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7월 29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상공에서 항공순찰을 하던 드론이 바다에 추락한 사례가 있다. 비행하는 드론 역시 위협적인 존재다. 최대 시속 88~93 킬로미터(km/h)의 속도를 내는 운동 능력 때문에 드론은 ‘흉기’가 될 수 있다. 일부 드론의 프로펠러는 작동되는 과정에서 분당 7,000회 이상 회전한다고 한다.
이는 손가락의 절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인 엔리커 이글레시아스(Enrique Iglesias)가 2015년 5월 멕시코 티후아나 공연 중 촬영용 드론을 잡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다. 드론 자체가 공중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이 무기를 장착된 후 ‘흉기’로 변질될 수 있는 역기능을 우려해 일부 국가에서는 드론의 미숙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자격증제와 소유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5년 말 현재 국내법은 드론 운영에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드론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항공청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드론은 최대 5만대로 추정되지만,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2014년과 2015년 6월까지 체결된 주요 국내 손해보험사의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305건에 그쳤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에도 피해자가 원활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중의 안전을 위해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9가지의 드론 조종자 숙지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숙지 사항은 6가지 준수 사항과 3가지 비행 전 승인 사항으로 구분된다.
6가지 준수 사항에는 비행 중 드론의 육안 확인, 사람 많은 곳에서의 비행 금지,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행체에 기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불법,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척 금지가 해당된다. 3가지 비행 전 승인 사항은 비행장 주변 반경 9.3킬로미터에서 비행 금지,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의 비행 금지, 서울 강북 지역 그리고 휴전선과 원전 주변의 비행 금지이다.
이에 근거하면, 서울 광화문에서 일몰 이후 열린 집회에 취재 목적으로 드론을 띄우면, ‘서울 강북’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몰 이후’의 비행 금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유지 비행의 소유권 침해 문제
드론은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동하기에 육상에서 활동해야 하는 물체와 달리 담벼락 등의 장애물로부터 보다 자유롭다. 공중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드론의 기동성은 타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무단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하 그리고 공중 혹은 공간 역시 포함된다. 공중 공간의 권리는 공중권(空中權, Air right) 혹은 공간권(空間權, air space right)이라는 명칭으로 법적 틀에서 논의되어 왔다.
공중권은 “일정 구역 내에서 일정 높이나 그 이상의 공간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지배하는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드론의 사유지 비행을 이유로 한 공중권 침해에 관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기에 드론의 무단 사유지 침해가 사생활 침해 외 소유권 침해 여부의 논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따른 논쟁의 소지는 다분하다.
충돌·추락사고시 피해 문제
드론이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안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드론 규제당국인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매달 25건의 드론 비행사고 위험이 보고되고 있으며, 2014년 2월 22일∼11월11일 드론이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한 사례가 총 193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기 폭발 정도의 대형 사고는 아니었으나, 항로를 바꿨다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FAA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운행에 관련 없는 사람의 머리 위 상공으로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드론이 추락하여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사례로써 2014년 3월 승객 50여 명을 태운 US 에어웨이(US Airways)의 여객기가 플로리다의 한 공항에 접근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행하던 소형 드론과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는 호주에서 육상경기를 촬영하고 있던 드론이 추락해 경기에 참여한 여성선수가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드론 조종사는 드론의 비행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킹여부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서 지름 약 61센티미터의 상업용 드론이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국내 기업이 브랜드 캠페인 광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출국한 이탈리아에서 세계적인 건축물인 두오모 성당에 드론을 추락시켜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된 사례가 있다.
향후 취재현장에서 이러한 드론의 충돌과 추락사고로 인한 안전문제는 심각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드론은 상공에서의 다양한 영상을 잡아내기 위해 스포츠 중계현장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위현장 그리고 재난·재해가 발생한 위험지역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중 머리 위를 비행하던 드론이 추락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촬영 중이던 드론이 비행기나 설치물과 충돌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문제로 인해서 중량이나 비행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간섭이 구체화 될 경우 자유로운 저널리즘 행위의 통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방송과 취재를 위한 훌륭한 영상미가 기대되더라도 비행금지구역과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드론 촬영지역으로써 지양해야 하는 저널리스트들의 기초적 안전인식 함양이 요구된다. 특히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속보를 위한 기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드론의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에 규칙제정이 필요하다. 드론 풀단을 구성한다든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띄울 수 있는 드론을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저널리스트들을 위한 드론 저널리즘 가이드라인을 주요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유하고 교육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출처에 대한 문제
드론 대중화는 대중들도 쉽게 저널리스트와 같이 사진 및 영상촬영과 데이터 유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운용하는 드론은 일정수준의 법적, 윤리적인 제한장치가 적용되어 데이터 수집의 한계 그리고 목적성이 확보되겠지만,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개별 사례마다 개입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드론 데이터의 진위 여부, 합법성, 출처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드론이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은 기성 언론사와 공인된 단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와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이 고도의 편집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조작은 주류 언론사들도 특종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이다.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편집 기술이 디지털 영상데이터에 있어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는 있어왔으며, 이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의 데이터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만일 드론에서 촬영된 범죄 용의자, 교통사고 가해 차량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아닌 조작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방재업무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러한 드론촬영 영상의 조작과 개인 저널리스트들의 드론촬영을 제한하거나, 막는 선제적 예방솔루션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조작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과 문제를 고려하여 사법상․공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적·법적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드론촬영 영상의 조작에 대한 논쟁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짜 뉴스 논란과 연결시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드론 저널리즘에서의 정보의 출처와 정확도에 대한 논쟁에서도 가짜 뉴스 규제의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팩트체킹 시스템의 활성화 및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또는 제3기구 등에 의한 자율적 감시와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김대원·지영환(2016). “드론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탐색 : 현직 경찰의 인식 연구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2016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박주현(2017). 『기자 없는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조항민(2018). “재난재해 대응수단으로 드론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8호(2018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이재섭·김대원(2017). “드론 저널리즘의 효과와 문제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31권 4호. 한국방송학회.
·이지현(2015). “용어로 보는 IT”. <블로터(http://www.bloter.net/)>, 2015.1.22.
/박주현 기자(<사람과 언론> 제6호(2019 가을) 게재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