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포토라인 관행, 이대로 좋은가?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취재진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photo line)' 관행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불과반의 평쯤 되는 삼각형 포토라인. 헌법 이념이 일시 정지해 다투는 곳이라고 부른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명예와 초상권이 멈추는 곳이자 꿈틀거리는 알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시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바로 패스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나 포토라인 관행을 두고 법조인들과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중립지대를 찾지 못하고 관행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검찰 청사나 재판정에서 언론의 취재보도 규제를 완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다져 포토라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이유는 뭘까?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법조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돼 공론화가 불이 붙은 형국이다. 이날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당시 시민단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고 언론에서는 포토라인을 '패싱'한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며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포토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포문을 연 뒤 "그러나 도입 당시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포토라인 제도가 오늘 날 개선돼야 하는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 ‘폐지’, 언론계 ‘유지’, 학계 ‘개선’...각기 다른 주장

이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는 점을 들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배우 전양자 씨의 수사기관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동석했던 두 사람이 초상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1심은 포토라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초상권 보호에 엄격한 규정을 뒀다"면서도 "2심에서는 포토라인을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고 봐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전재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대한변협 송해연 공보이사가 나서 포토라인 제도가 위법성·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은 단지 피의자이고 혐의사실을 조사받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혐의사실이 공개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판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측 대표로 나선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안 회장은 "포토라인이 없어지면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고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의자의 안전문제와 취재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토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토라인에 서는 권력가나 재력가 중에는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각종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많은 시민들은 이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이나마 정의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할 경우 각종 탐사프로그램이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포토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밀실수사를 방지하고 수사 투명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관행 유지 쪽에 힘을 실었다.

수사기관 측 대표로 나선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검·경과 언론이 합작한 기형적 산물이라는 비판적 표현도 나온다"면서 올바른 포토라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초상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지 노력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공개소환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선 공보준칙에 나오는 대로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공개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포토라인은 현대판 멍석말이?”

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촉발시킨 검찰 포토라인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월 17일 자신의 SNS에 “포토라인은 현대판 멍석말이”라는 글을 게재해 시선을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포토라인에 대해 “넘어뜨리기 힘든 상대를 미리 대중에게 던져줘서 힘을 잔뜩 빼놓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토라인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봐야, 대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식의 짧은 한마디를 듣는 데 그치는데 그게 뭐 그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갈수록 속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인들은 포토라인이란 공간 앞에서 잠시나마 치열한 속보경쟁에서 벗어나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달콤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인 또는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피의자 입장에선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지만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포토라인이야 말로 인권이 깡그리 무시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언론인들도 이제는 냉철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들이 그토록 강조해 온 개인의 프라이버스 존중, 취재원의 비밀 지켜주기, 이해관계 상충 피하기, 광고와 기사의 엄격한 구분, 범죄보도에서 피의자 인권 존중 등이 포토라인 공간에서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포토라인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 취재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의자 망신 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는 알권리라면 차라리 없애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언론의 취재자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보도는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취재와 보도는 당사자에게는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포토라인은 또 다른 범죄 공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포토라인이 합법적인 공간인지, 위법한 공간인지, 알권리와 무죄추정원칙 중 무엇이 우선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에 포토라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쟁점 1. 포토라인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쟁점 2. 국민 알권리와 무죄추정원칙 중 무엇이 우선인가?

쟁점 3. 외국에선 포토라인을 어떻게 인식하며 운영하는가?

전 대법원장이 무시한 포토라인, 누구를 위한 공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1일 박근혜 정부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오래 몸담았던 대법원 앞에서만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포토라인은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해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을 말한다. 특히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삼각형 모양의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이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걸까. 사실 국민 누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초상권 보호조치’로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엔 청사 밖의 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보(취재 지원) 담당자는 “취재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 통제선 설치, 통제 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준칙에 나와 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감으로써 준칙은 깨지고 말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전 자신이 10년 넘게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포토라인, 취재 기자단 자율운영...구속력 없어 아수라장

포토라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공인이나 유명인들을 공개 소환하고 이들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기관도 언론과 협조를 통해 질서 유지와 취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포토라인을 설정할지 말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취재 기자단의 자율에 따르게 돼 있다. 카메라·사진 기자들이 많이 몰리는 취재 현장의 경우 출입기자들이 각 기자협회와 함께 협의해 포토라인을 정한다.

언론의 포토라인 운영과 관련해 기자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94년 12월이다. 앞서 1993년 1월15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했을 때 포토라인 무너지면서 정 회장이 카메라에 이마를 부딪쳐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 등이 계기가 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1994년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상호 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무질서한 취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포토라인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포문에선 “포토라인을 경계로 취재원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취재가 끝날 때까지 이를 지키며, 포토라인을 위반하는 기자가 소속한 언론사는 양 단체의 자체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후 2000년대부터 다양한 인터넷 매체가 생겨나고 기존 ENG카메라 기자들만이 아니라 6mm 카메라 기자들까지 취재 경쟁에 가세하면서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2006년 카메라·사진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벌칙 규정까지 명시한 ‘포토라인 시행 준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 월31일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다 포토라인 안으로 시위대가 진입하면서 취재진과 경호원, 시위대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속보경쟁이 치열한 검찰 청사에서는 공인들이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포토라인을 피해 가려다 기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옷이 찢어지거나 카메라가 파손되는 경우는 다반사라는 게 언론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은 비공개 소환을 하면 되고, 언론사도 과열되거나 단정적인 질문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재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 미래위원회, 포토라인 논의에서도 결론 못 내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4일 출범한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 포토라인 문제를 첫 주제로 테이블에 올려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래위원회 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위원회 내부에서도 포토라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었다. 일부 위원들은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토라인 문화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포토라인이 없으면 언론이 예측기사 등으로 오보를 낼 수 있고 피의자 집 앞에서 한없이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더욱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반박이 나와 결국 포토라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포토라인에 관한 찬반 공방은 급기야 <관훈저널> 2019년 봄호의 특집 이슈로 다뤄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포토라인 폐지가 사법개혁 첫걸음’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폐지론을 들고 나섰다. 다음은 그가 논문 서론에 주장한 내용이다.

“포토라인 폐지가 사법개혁 첫걸음”

검찰 포토라인! 또 어떻게 서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피하면,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죄인이 반성 없이 뻔뻔하다’고 비난하겠지 하는 생각에 이르면 창피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몸서리쳐진다. 포토라인은 사진 찍는 라인을 넘어 사실상 인권침해 라인이고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유죄 평결, 즉 길티(guilty)를 선언하는 라인이다.

포토라인은 검찰이 공표한 피의사실과 검증되지도 않은 증거에 따라 뒤집어씌운 범법의 굴레로 오로지 잘못의 시인만을 요구할 뿐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가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헛소리하네” 하는 반응이다. 결국 포토라인은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시인을 강요하는 무언의 협박선이다.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로서는 정말 서고 싶지 않은 ‘검찰이 쳐놓은 운명의 주술선이다’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억울하게도 파렴치한 범법자를 만들어버린 검찰 포토라인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그가 김대중 정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재직 중 처리했던 옷 로비의혹 사건을 필두로 시작된 고난과 시련의 ‘4번 구속, 4번 무죄 확정, 총 구속기간 409일’. 법원으로부터 2회의 체포동의가 국회에 요구되어 가결 1회, 부결 1회의 시련을 겪은 그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포토라인에 누구보다 많이 서야 했기에 소회가 남다르다. 따라서 그는 포토라인 폐지가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

박주선 의원, “죽기보다 싫었던 포토라인의 악몽”

그는 “여느 정치인과는 다르게 국회 정론관이나 당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대신 대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면서 만일 이 사건으로 단 1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평생을 회개하며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겠다며 몇 번이고 억울하다고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당시로는 죽기보다 두렵고 싫었던 검찰 포토라인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썼다.

그는 이어서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이 제기하는 특정 피의자에 대한 편파적 과잉보호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하에 포토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 포토라인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게 망신주고 범행의 자백을 강요하는 악습으로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와 함께 인권침해의 가장 큰 폐단이요, 비난 가능성이 큰 위법행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어떤 내용의 수사든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사실이 공표되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 신분의 이전 단계인 한낱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불과한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 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사실상 범죄인을 만들고, 그에게 망신을 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인권유린이요, 인격말살의 인권침해 행위로서 헌법상 진술거부권까지 부여받은 피의자에게 범죄 자백을 강요하는 위법행위이기도 하다는 게 폐지론을 주장하는 그의 논리다. 그는 또한 언론의 보도관행이 피의자의 의사를 사실상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를 범법자로 각인시키는 역할”

박 의원은 또한 “포토라인은 피의자의 의사를 사실상 강제하여 피의자를 국민의 인식에 범법자로 각인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됨에도, 언론은 관례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사실은 대서특필하면서도 무죄판결 결과는 보도에 너무 인색하고 심지어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포토라인에 섰던 피의자가 후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확정이 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한번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후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소위 낙인효과 때문에 국민의 뇌리에는 사실상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되기도 한다”고 논문에서 역설했다.

이처럼 포토라인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영원히 인생의 낙오자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포토라인에 의한 범법자의 낙인은 그 가족에게도 심히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자, 고통일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포토라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죄인 가족의 낙인을 찍어 헌법에 위반되는 연좌제의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다. 포토라인이 정치인 탄압과 부정선거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함에도 검찰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언론과 인터넷상의 비난 여론이 죄를 단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따라서 여론재판의 우려를 높이기도 한다”며 “검찰 포토라인은 정치인 탄압과 부정선거의 방법으로도 악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적시했다.

실제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폭로, 고발한 다음 여권(與圈)이 “김대중 후보를 뇌물피의자로 소환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한번만 세우면 수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요청한 사실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김대중 후보를 대선 후에 수사하겠다며 수사 유보를 결정한 다음 대선 후에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만일 김 후보가 뇌물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더라면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선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고, 달라진 대선 결과에 김 후보는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든다.

결국 포토라인은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 피의자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온갖 명예를 다 잃고도 회복의 기회조차 없을 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박주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검찰 포토라인은 헌법의 규정과 가치를 훼손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아닌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의 재판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 또한 공직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포토라인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여 진정한 법치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지점에서 일치한다.

이승선 교수, “포토라인, 폐지보다 고쳐 쓰는 게 상책”

박주선 의원과는 다른 주장이 같은 저널에서 충돌했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관훈저널> 2019년 봄호에서 박 의원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논문은 ‘포토라인, 폐지보다 고쳐 쓰는 게 상책’이라는 제목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포토라인의 문제가 크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포토라인을 당장 폐지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스스로 포토라인을 손볼 때”라며 공을 언론에 넘겼다. 그는 그러나 “원천봉쇄는 언론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이런 것이다. 근본적으로 수선하는 방법과 현행 방식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근본적인 수선방식은 예외 없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형법 제126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외적 공개 ‘몇 가지’를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볼 만한 사안에 대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의 공표를 일정 범위 내에서 묵인하고 있다.

따라서 포토라인을 최소화하고 형법 제126조로 대체·보충하는 방식은 이미 익사한 자를 뭍으로 꺼내 인공호흡하는 것과 유사하다. 수사과정의 정보를 더 빨리 알고 싶은 언론의 취재경쟁과 공소제기 전에 수사내용을 공개해 사법절차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사기관의 유혹을 타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언론의 취재보도 규제를 완화하고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충실해진다면 포토라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사공보준칙에 정한 조건 엄정하게 지켜야”

이 교수는 현행 방식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는 수사공보준칙에 정한 조건을 엄정하게 지키는 것이 개선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소환이나 조사 사실을 은밀히 흘려서 ‘이미 알려지게’ 하지 않는 것이 첫째 대응이라는 것. 비공개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괜히 언론을 지렛대 삼아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모욕을 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의 둘째 대응은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기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되 준칙(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의 세 번째 대응은 형법 제126조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해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네 번째 대응은 포토라인의 시간과 장소를 더 확고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한 말씀”을 청하거나 “기분이 어떠냐?”라는 따위의 질문으로 포토라인 운용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포토라인을 아예 ‘검찰청 부지 내의 검찰청사 안’에 설치하거나 혹은 청사의 안과 밖의 경계선 즈음에다가 연단까지 두고 제대로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더불어 검찰에 불려온 자가 언론과 충분히 질의응답을 갖도록 포토라인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비슷한 포토라인의 연단을 ‘자발적’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언론을 째려보고 거만하게 묵묵히 패싱할 것인지는 불려온 자의 뜻에 맡겨 두어도 된다는 것이다. 알권리의 주체로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러한 장면의 의미를 읽을 정도는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보충 논리다.

“검찰 포토라인, 25년 전 제정된 언론자율준칙, 폐지보단 보완 필요”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는 누구보다 포토라인에 관한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 많은 논문들에서 묻어난다. 김 교수는 <신문과 방송> 3월호에 쓴 ‘검찰 포토라인, 인격 침해인가 알 권리인가 : 25년 전 제정된 언론자율준칙, 폐지보단 보완 필요’와 <언론중재> 2019년 봄호에 기고한 ‘한국의 포토라인 문화: 알 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판례를 중심으로’란 두 편의 글에서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교수는 “엄격하게 말하면 포토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며 취재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의자 망신 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폐지론에 대해 ‘사회적 형벌로도 기능하고 있어 당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으며, 찬성론에 대해선 ‘포토라인을 통해 ‘밀실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며 수사의 공식화·공개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예로 들었다. 또한 무분별한 취재 경쟁의 질서를 잡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부각시켰다.

그는 포토라인 시행 준칙은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 없이 세월을 보내다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을 중요한 계기로 보았다. 2014년 5월 배우 전양자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두 동행자도 포토라인에 섰는데, 언론이 이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초상권’ 관련 소송이 제기돼 1심에선 초상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론사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주요 법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포토라인은 임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 포토라인 앞에 선 것만으로는 전 씨의 동행인이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 씨의 동행인이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 동의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초상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는 “그러나 1심 판결은 2017년 2심에서 언론사 승소로 뒤집힌다”면서 주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포토라인은 취재‧촬영이 예정된 공개적인 장소이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된 취재경계선으로 동행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 자발적으로 동행해 취재진이 포진한 포토라인에 서서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 포토라인에 들어오는 동행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극적 자기방어 행위를 해야 촬영 거부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 보도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은 촬영‧보도 당시에는 이를 묵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토라인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여러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공적 의미를 더 확대했다는 점, 카메라 촬영과 영상 보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포토라인과 같이 카메라의 집중 촬영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명시적이고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초상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해외 사례는?

김창룡 교수는 해외 사례 중 영국의 예를 앞세웠다. 그는 “언론 자유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보도의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매체의 다변화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 만큼 윤리강령의 강화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한국에서는 포토라인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릴 정도로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 보도의 자유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포토라인을 당장 없애버리고 싶다면 합당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언론사도 포토라인 질서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처벌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포토라인 가이드라인 개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소개한 영국의 독립언론윤리위원회 IPSO(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기준을 반영한 아홉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은 저널리스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널리스트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언론사 간부진에 보고, 혹은 상의하도록 해 개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언론사 차원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세분화·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행 의무가 없는 제3자는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도록 하든가, 서겠다고 고집할 경우 초상권 보호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넷째,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의무를 저버렸을 때 각 사의 징계에 맡기는 식은 곤란하다. 독립된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참고로 영국 타임스의 경우, 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징계위원회를 자사 간부나 기자들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영국 IPSO와 같이 외부의 검증된 양심적인 인사들과 관련 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국내 언론사의 윤리강령이나 제작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하기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계기로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선언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2년 혹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언론 관련 판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미디어의 전파력과 파괴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만큼 촬영·보도 관련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여덟째, IPSO처럼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특히 촬영 등 영상의 경우 더욱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혹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용도 외에는 영상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아홉째, 포토라인 준수는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특종 유혹 자제를 전제로 하는 언론계의 질서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이에 연동한 풀(pool)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비회원사의 협조를 유도한다.

사법부 신뢰도 높이기 급선무, 부작용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 살리는 쪽으로 수정·보완해야

이밖에 다른 외국들도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법적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되며 보호받아왔다. 미국에서는 1902년 ‘Roberson 사건’을 계기로 뉴욕주 의회가 1903년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광고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뉴욕 민권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초상권을 법과 규정 등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기본 이념과 그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초상권은 누구도 승낙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촬영을 승낙했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한정해서 사용당할 권리, 초상이 사진이나 동영상, 카툰 등 다른 형식으로 공표될 때 사전 허락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본도 ‘촬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촬영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떤 사람도 법이 정한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용의자이자 피고인으로서, 범인도 수형자도 아니며, 그에 따라 무죄, 무실의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재원의 인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재 가능한 포토라인 내 도보구간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과 유럽 등 포토라인 관행이 없는 나라는 인격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농단’을 겪으며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다. 포토라인을 없애기보다는 검찰과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 높이기가 급선무 과제로 보인다. 다만 언론의 입장에서도 포토라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언론> 제5호(2019 여름).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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