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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경, 야구장 철거 전 모습.(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경, 야구장 철거 전 모습.(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지난 5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변경)’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주시민회는 “어리석은 우범기 시장과 꿩 먹고 알 먹으려는 롯데쇼핑”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손에 쥐어진 전주종합경기장...전주시 ‘개발 변경안' 시의회에 넘겨, 처리 결과 '초미의 관심' 

“롯데호텔 아닌 4성급 타 브랜드 호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절반도 안되는 전시컨벤션” 

12일 전주시민회는 성명에서 “이번 변경안은 전주시민과 전주시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우범기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음을 전주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밝혔다.

첫 번째는 롯데호텔이 아닌 타 브랜드의 4성급 대중호텔 건립을 문제 삼았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에서 “협약서 제20조의 ‘호텔사업 협약’에 의하면 ‘을은 호텔 등 시설 운영을 위해 별도 사업자를 유치하여 건립, 임대차 위수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 되어 있고, 특급(5성급)호텔은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 4성급 호텔을 지으려 한다”며 “이 호텔은 롯데호텔이 아니라 타 브랜드의 호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
전주시민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

따라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공연히 말해왔던 특급호텔이 아닌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라한호텔’과 동급의 대중호텔을 짓겠다는 것이며, 언제 지을지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전주시민회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절반도 안되는 전시시설(건물)과 야외 시설‘이란 점을 지적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가 설명한 변경 사업개요에 따르면, 전시컨벤션센터의 시설은 ▲전시장 20,000㎡ (실내 1만㎡, 실외 1만㎡) ▲대회의실(3,283㎡, 2,000명 이상 수용) ▲중소회의실(2,003㎡, 20실 이상) 등”이라며 “총 건축 면적은 1만 5,286㎡(4,624평)으로 전주시 덕진동 건지산에 위치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연건평 3만 6,075㎡(10,912평)이며, 7,000석의 노천극장을 가지고 있고 부지 면적은 현 종합경기장 면적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주시민회는 “우범기 시장의 컨벤션센터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능과 중첩되지만 건축 규모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건축 면적이 5,000평도 되지 않는 컨벤션센터를 3,000억원으로 짓겠다는 것이며, 이 중 1,000억원은 전주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 1천억 외에 거액 위탁운영비 부담해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일부 내용.(갈무리)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일부 내용.(갈무리)

세 번째는 전주시가 감당하기 힘든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를 지적했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과거 송하진 전주시장 시절에 전주시 경원동에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며 규모는 적지만, 이 또한 컨벤션센터와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활용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경기장의 컨벤션센터도 상응하는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주시민회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롯데쇼핑을 위한, 롯데쇼핑에 의한, 롯데쇼핑의 개발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전주시민회는 “위에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장 부지와 그 개발권이 오롯이 롯데쇼핑의 이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도시계획 및 용도변경)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스스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구역을 나누어 부지를 매각한다면 롯데에 맞기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전주시민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범기 시장은 이러한 전주시의 권한을 포기하고, 전북도민의 재산이며 전주시민의 권리인 종합경기장부지 개발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롯데쇼핑에 헌납하겠다는 것이 이번 변경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쇼핑을 위한, 롯데쇼핑에 의한, 롯데쇼핑의 개발을 하겠다는 어리석고 무능한 우범기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이번 변경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는 반려해야 마땅하다”고 성명은 강조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계획안 ‘기부대 양여’에서 ‘대물변제’ 위주 방식, 세부 사항은 밝히기 어려워”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한편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의회로 공은 이미 넘겨진 셈이다. 

전주시의 이같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협약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단계로, 해당 동의안에는 사업변경 내용과 구체적인 착공 시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전주시가 내놓은 안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형태를 기존 '체육시설 건립 기부대 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로 10여 년 만에 변경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는 지난 2012년 체결됐던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대체시설이었던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이 전주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변제로 민간에 개발권을 맡기는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은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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