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국 13개 지자체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9일 정부가 우선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전북의 두 곳을 포함해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장맛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컸던 충남과 경북 4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며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
관련기사
- 전북 '호우 피해' 심각, 농작물 중 '논콩' 피해에 지역언론들이 집중한 이유는?
- 기상청도 가늠하기 어려운 끝없는 장맛비...8월까지 계속 이어지나?
- 익산 500mm 물폭탄, 전북 '역대 7월 중' 가장 많은 비...농경지 1만2,000ha 침수, 댐·저수지 주변 '붕괴·홍수' 주의
- 금강하굿둑 갑문 20개 모두 개방·초당 1만톤 이상 방류, '범람·붕괴' 우려...전북 전역 '홍수·산사태' 위험
- 전북지역 '침수·붕괴·정전·홍수·열차 중단' 등 피해...장맛비 20일까지 예보, 댐·저수지 '방류 피해' 특히 주의해야
- 전북 전역 침수·붕괴·고립·대피 잇따라...익산·군산 400mm 물폭탄, 내일·모레까지 폭우 예고돼 피해 더 늘듯
- 전북 전 지역 호우경보·주의보, 400㎜ 이상 물폭탄...산사태·침수 피해 등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