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장영수 전 장수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생성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고 농업을 경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수방관 하다 뒤늦은 수사·재판...의혹 제기 후 1년 8개월 소요

전주MBC 2021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2021년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21년 9월. 당시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고위직 비리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지만 정작 경찰 등 사법당국은 수수방관하거나 미동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특히 당시 현직 군수인 장영수 장수군수와 관련된 수상한 금융기관 및 부동산 거래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사법당국은 1년 8개월여 만에야 첫 판결을 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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