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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의 수상한 땅 거래와 지역농협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지역농협들의 불법 대출과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온 전주MBC가 7일 장영수 군수의 재산으로 신고 된 땅 중 수상한 내용을 추적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4년 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땅을 산 장 군수는 매매 당일 장수농협로부터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데다 허위 계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인 1억 5,000만원에 구입·신고한 땅으로... 

전주MBC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올해 장영수 장수군수가 신고한 재산 내역들 중에는 700평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1,656만원이 신고됐다”고 밝힌 기사는 “농촌 땅이 통상 공시지가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장영수 군수가 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에 당선되기 두 해 전인 2016년인데,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1억 5,00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신고 돼 시세의 두 배에 달한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거래 자체가 좀처럼 이뤄지지도 않는 땅을 장 군수는 왜 각종 세금까지 더 내가면서 굳이 높은 가격을 주고 샀다고 신고한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거래가 이뤄진 바로 그 날, 기다렸다는 듯 이상한 대출이 일어났다”며 “장수농협이 이 땅을 담보로 무려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었다”고 강조했다. 

“무슨 특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대출” 

기사는 “개발 호재와도 무관한 흔한 농촌 땅을 담보로 당시 시세의 약 두 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는 무려 열 배가 넘는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농민과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특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대출”이라고 말한 지역농협 관계자의 말이 수상했다. 

전주MBC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대해 “매매 당일 하루만에 이뤄진 대출이 감정은 어떻게 했는지 심사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이어지지만 장수농협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실거래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고 신고한 이유가 결국 과다한 대출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런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힌 기사는 "장 군수에게 이미 4년 전 땅을 판 A씨는 웬일인지 해당 토지 위에 지어진 집에서 아직도 거주하며 사실상 땅을 관리하고 있다"며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군청 청원 경찰 채용 의혹'까지 제기 

“이웃 주민들은 A씨가 최근까지도 이 땅을 마치 자기 것인양 다시 팔려고 했었다고 증언했다”는 기사는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명의만 이전한 허위계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날 기사는 “장 군수 취임 직후 부산에 살고 있던 A씨의 아들은 주소를 장수로 옮긴 뒤 이듬해 군청 청원 경찰로 채용됐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MBC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대해 장수군수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2016년 토지 거래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당사자 서로 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청원경찰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충원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공개채용 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보도 이후 장수군수의 수상한 땅 거래와 농협 거래, 거기에 수상한 채용 등이 많은 관심을 끌며 인터넷 상에서도 화젯거리로 부상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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