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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가 취임 2년 전 매입한 땅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과 허위 계약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이 땅 중 절반 가량은 논이나 밭이어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장 군수가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전주MBC가 8일 추가로 보도한데 이어 장 군수가 소유한 문제의 땅 바로 옆에서 장수군이 혈세를 들여 하천 정비사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날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장수농협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석연치 않은 대출을 받고 허위 계약 정황까지 불거진 장영수 장수군수의 땅 중 절반 가량은 전이나 답, 즉 농지로 밝혀져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군 사업으로 땅 값 올라 특혜 논란도 

전주MBC 9월 8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8일 보도(화면 캡쳐)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현재는 임대를 내 준 상황이라고 하지만 주변 농민들은 장 군수가 농지를 사들인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2년여 동안도 농사를 짓는 모습은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며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인근 주민은 “실질적으로 장 군수가 거기서 농사는 지었다고 볼 수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마을 사람 어느 누구를 잡고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답은 비슷할 것”이라고 대답해 농지법 위반의 의심을 더하게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장영수 군수는 방송에서 “2016년부터 2018년 취임 전까지 오미자와 감자를 재배했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을 거의 하지 못했고, 재배 면적도 협소해 판매용보다는 집에서 건강용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장 군수의 해명 필요한 사안, 점점 쌓여만 가는데...” 

전주MBC 9월 8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8일 보도(화면 캡쳐)

이날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장 군수 취임 이후, 군수 소유 농지 바로 앞 하천에서 진행된 정비 사업도 특혜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기사는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억원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가구 수가 더 많고 정비가 시급한 주 하천은 놔두고, 지류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가 먼저 이뤄져 궁금증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하천 정비나 사방댐 건설이 이뤄지면 인근 땅 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동산 관계자의 말은 인용 “땅이 정비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곡이 정비되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지니까 가치가 상승되고, 도로가 나면 그 지역의 땅 값이 오르듯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기사의 마지막 멘트가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시가보다도 많은 담보 대출과 허위 계약 의혹에 이어 농사를 짓지도 않을 농지를 매입하고 자기 땅 주변 공사에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장 군수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점점 더 쌓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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