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의 'ESG 리포트'(2)

김도현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승'이라고 했다. 여기서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둘째치고 휘몰아쳐오는 ESG를 알아야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겠다. 먼저 'E'에 대해 알아보자.

'E'는 환경이다. 그러나 단순히 '환경'이라고 하면 막막하다. 환경과 기업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기업은 지금껏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겨왔다. 단순한 예로 채석(산에서 돌을 캐다 팔기)과 토사 채취(산에서 흙을 퍼다 팔기)사업만 보더라도 이 기업들은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대가로 이윤을 창출한다. 

환경 파괴하는 기업 물건 구입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 확산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물건은 구입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에 단체로 피켓팅 시위를 하거나, 1인 시위를 하였던 비교적 소극적인(?) 환경운동과는 다른 양상이다. 개개인의 소비자가 집단으로,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업의 이윤을 속칭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9년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탄소배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이 뭐길래', 'NET-ZERO가 뭐길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도 위와 같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사용,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한국,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탄소중립 의지 보여줘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또한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2021년 9월 24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하고, 위 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것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탄소배출 감축 선언을 하고, 최근 금융권에서는 ESG 경영을 하는 또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이율을 낮춰주거나 개인에게는 ESG 적금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가 탄소를 절감하는 행동(예컨대 종이통장 미발행, 예금 신규가입시 비대면, 전자서류로 가입, 체크/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발행 월수가 계약 기간의 2분의 1 이상 있는 경우 등)을 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지급하기도 한다. 

중소기업들 ESG 평가·컨설팅 받을 만한 여력 부족...정부·지자체 도움 필요 

즉, 각 기업은 특색에 맞게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에 뛰어들고 있고, 개인도 기업의 ESG 경영에 동참하여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내의 중소기업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대기업의 경우 외부 ESG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ESG 평가를 받고 그에 기초한 컨설팅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는 반면, 당장 먹고살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은 평가와 컨설팅을 받을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영역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더욱 컨설팅 비용의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그 언제보다 필요하게 된 ESG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계속) 

/김도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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