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월 14일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전면 시행돼 지방의회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전북지역에서는 비리·부패와 관련된 지방의원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의원들의 비리·부패 척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럼에도 공익을 위한 지방의정 활동이 사익 추구의 장으로 활용돼 논란이 빚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충돌이 우려되면 필요한 절차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의 잦은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찬욱 도의원, 이번엔 주식회사 지분을 유한회사 지분에 기재 논란”

전주MBC가 이 문제를 연속 보도해 주목을 끈다. 방송은 지난 10일에 이어 13일 ’재산신고부터 거짓 행정도 이해충돌 주식 방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의회에서 발생한 편법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방송은 이날 기사에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수년째 허위로 하는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적발은 고사하고 제대로 눈치채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설사 대주주이면서 건설 예산을 심의해 이해충돌이 드러난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그 사례”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취재 결과, 공직자 윤리법 규정과 달리 수억대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도 직무 관련성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의 지분을 의미하지만 웬일인지 전혀 엉뚱하게도 유한회사 지분을 적는 란에 기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은 3,000만원 이상이면 매각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필수”라고 밝힌 기사는 “반면 유한회사 지분엔 이런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서 “감시망을 피해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매각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지분으로 신고해온 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검증을 다했다“며 ”무슨 상장 주식도 아니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다. 앞서 최 의원은 주식을 보유한 두 군데 업체가 임기 동안 도내 주요 시·군에서 15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국주영은 도의원, 7억원대 주식 문제 삼자 등 떠밀려 매각”

이날 방송은 과정은 같지만 결과가 다른 사례도 보도했다. 기사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의 사례를 들면서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 7억원대의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했지만 지난 3년간 유한회사 지분으로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지난해가 돼서야 이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기관이 나서 직접 문제 삼자 등 떠밀려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직무관련성 있다고 지적해서 지난해 매각했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힌 해당 의원의 말을 전했다.
“김철수 도의원, 문제 드러나자 주식 팔아”

또 다른 사례로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도 수년에 걸쳐 억대의 건설회사 주식을 유한회사 지분으로 잘못 신고하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주식을 팔았다”고 기사는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받고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구는 적발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파헤쳐 보도한 기사는 ”우선 검증 주체인 인사혁신처가 문제지만 여기엔 자치단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면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긴 의원들에게 필요한 매각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고 행정을 비판했다.
도의원들 거짓 재산 신고, 대충 넘어가는 행정...웃픈 자화상
더욱이 "오히려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왔다"는 기사 내용이 충격을 주었다. ”재산 신고를 거짓으로 한 지방의원들과 이를 대충 넘기고 마는 행정이 빚어낸 이해충돌 논란으로 보이지만 진작 정리했어야 할 주식을 들고 피감기관의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예산까지 주무른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은 결국 제때 시정되지도 못한 채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됐다“고 기사는 말미에서 꼬집었다.
이처럼 한쪽에선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다며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편법과 부패가 얼룩져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 지방의회의 웃픈 자화상으로 드러났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