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22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7기 60명, 제8기 2배 이상 증가한 131명 지방의원 징계...갑질·성 비위 다수

징계 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징계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방의원 징계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는 전북지역 사례들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출석정지'에도 의정비 지급 

사례로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밖에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E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전 의장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시·군의회 '비위' 다수 적발 불구 '제 식구 감싸기' 일관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민선 7기 시절 11대 전북도의회에서 현직 의장들이 뇌물수수와 갑질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수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해 10월 의원직을 상실한 송성환 전 도의원은 11대 전반기 의장 때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자리를 지켰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비로소 자리를 비웠다. 

의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도의회는 의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징계 권고 수준으로 도의회는 어정쩡하게 봉합했다. 이마저도 의장 임기 만료 전에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1년여 만에 의사봉을 다시 잡게 했다. 의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 잇단 지적·비판 불구 '마이동풍'...문제 

기초의회는 더욱 심각했다. 음주, 성추문, 폭언 등 잡음이 꼬리를 물었다. 11대 전주시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부동산 투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시의원들이 물의를 일으켰으나 가벼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12대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민선8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난 8월 10일에는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이 심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란 점과 의회 내부의 관대한 조치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같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0월 7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중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을 출당 조치하고, 해당 의회도 의원 제명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비판은 늘 마이동풍(馬耳東風),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단의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