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월 21일

농업경영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훈열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김 의원 아내 A씨는 1심의 형보다 감형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기영 의원 부부, 고군산군도 일대 농업경영계획서 등 허위 작성 혐의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 도의원

재판부는 “(김기영)피고인은 농지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정을 비춰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작다고 보지 않는다"며 "(아내 A씨의 경우)초범인데다 위반 행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 약 2억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산 최훈열 전북도의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지난 12월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고 영농을 하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왜 공개 안 하나?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이처럼 농지법 위반 등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원이 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마무리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는 해를 넘기고도 발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LH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4월 5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이 근절 대책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었다. 

당시 송 의장은 "전북도의원 전원 투기 근절 서약을 받고, 공신력있는 대외 기관을 통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해 마무리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확인과 자문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조사 결과가 전북도의회에 넘겨진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를 미루고 있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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