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뉴스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한 전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최상열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최 전 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와 당초 출장 신청과 달리,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모두 부인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본부장은 지난달 허위 증언이 문제가 되자 사직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전 본부장은 지난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국제문학제 출장(2021년 10월)과 강의료 수령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석하거나 수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파문을 자초했다.

남몰래 외부 강의...계속 발뺌하려다 ‘들통’

JTV 12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JTV 12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 추후 확인 과정에서 위증으로 드러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북도 산하 기관 임원이 남몰래 외부 강의를 한 사실이 들통났지만 계속 발뺌하려다 고발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안'도 함께 의결했다. 

도의회가 이날 공개한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재단 임직원들은 재단 행동강령상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최 전 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10월 말께 부산지역 선진사례를 탐방하겠다는 내용의 거짓 출장계를 제출한 채 현지 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 대가로 45만여 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 공무원 위증...당사자 고발로 끝내선 안 돼

새전북신문 12월 14일 1면 기사
새전북신문 12월 14일 1면 기사

도의회는 당시 최 전 본부장이 문제의 행사장에서 강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강의료를 수령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사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정린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남원1)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당사자는 계속 거짓 증언을 했다”며 “거짓 증언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 기관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됐으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들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정도면 평상시 전북도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한다”며 “전북도와 도의회는 당사자 고발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도 산하 기관의 인사 문제에서부터 내부 기강 해이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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