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뉴스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한 전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최상열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최 전 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와 당초 출장 신청과 달리,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모두 부인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본부장은 지난달 허위 증언이 문제가 되자 사직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전 본부장은 지난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국제문학제 출장(2021년 10월)과 강의료 수령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석하거나 수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파문을 자초했다.
남몰래 외부 강의...계속 발뺌하려다 ‘들통’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 추후 확인 과정에서 위증으로 드러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북도 산하 기관 임원이 남몰래 외부 강의를 한 사실이 들통났지만 계속 발뺌하려다 고발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안'도 함께 의결했다.
도의회가 이날 공개한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재단 임직원들은 재단 행동강령상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최 전 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10월 말께 부산지역 선진사례를 탐방하겠다는 내용의 거짓 출장계를 제출한 채 현지 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 대가로 45만여 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 공무원 위증...당사자 고발로 끝내선 안 돼

도의회는 당시 최 전 본부장이 문제의 행사장에서 강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강의료를 수령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사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정린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남원1)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당사자는 계속 거짓 증언을 했다”며 “거짓 증언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 기관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됐으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들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정도면 평상시 전북도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한다”며 “전북도와 도의회는 당사자 고발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도 산하 기관의 인사 문제에서부터 내부 기강 해이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