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뉴스]

전북대 전경
전북대 전경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가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구비 횡령 혐의까지 불거져 갑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전임교수(초빙교수)가 전임교수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 예술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비전임교수가 다른 전임교수의 부당한 갑질로 인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는 등 해당 전임교수는 학생들의 수강신청까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전임교수는 오히려 폭로한 초빙교수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맞서고 있어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화로 일방적인 해임 통보 받아" 진정서 제출 

전북도민일보 8월 23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도민일보 8월 24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도민일보는 24일 이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신문은 5면 "폭언참고 20여년 버텼는데… 해임 부결되니 수강신청 막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대 예술대학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한 초빙교수 B씨는 지난 7월 전화로 일방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국민신문고에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8월 2일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A전임교수는 B초빙교수에게 불리한 강의 만족도 조사까지 제출해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초빙교수인 B교수의 말을 인용해 “대학 인사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B씨가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며 “수강신청 기간에 B씨가 개설한 2개 과목에 단 한 명의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학생들이 제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못하도록 A교수가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게됐다”면서 “전화로 해임 통보하는 것도 무소불위의 전형이지만, 학생들의 수강자유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는 부끄럽고, 부당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B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너무 창피하고 굴욕적인 생각 들었지만 강의 배제 두려워 엄두도 못 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소 갑질이 있어 왔다는 주장이다. B교수가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오랜 기간 A교수로부터 정말 많은 폭언을 들으며 살았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강의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너무 창피하고 굴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강의를 배제시킬게 두려워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기사는 밝혔다. 

또한 기사는 “전임교수 A씨는 ‘외부에 밝히기 어렵지만 B씨의 강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를 오랜시간 숙고하고 있었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B씨가 과제를 많이 주는데 못알아 듣겠다거나, 심지어 사교육을 통해 보충을 해오는 일도 있어 학과 내부적으로 B씨의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대학사회의 구성원인 대학원생, 조교, 강사, 비전임교수 등 힘 없는 약자들에 대한 전임교수들의 횡포와 갑질 사례들이 최근 전북대에서 잇따라 불거짐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다. 

/박경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