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전북대학교 전경(사진=전북대 제공)
전북대학교 전경(사진=전북대 제공)

친동생 이름을 논문 저자에 끼워 넣어 ‘저자 바꿔치기’ 논란을 일으킨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A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해당...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한 뒤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

제자 논문을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파렴치한 전북대 교수 '유죄’ 

이날 재판에서 A교수 측은 "제1 저자의 변경을 요청했을 뿐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제1 저자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가 심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 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재판부는 "몽골인 제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 은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제자를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에도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경징계 처분“

한편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2013년 8월 게재됐으나 8개월 뒤 제1 저자가 바뀌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A교수는 제1 저자를 바꾸기 위해 출판사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A교수의 친동생은 전북대병원의 기금조교수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교수 혐의는 '논문 저자 바꿔치기'로, 제1 저자를 바꾸기 위해 A 교수는 직접 학술지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교수는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이와 관련 전북대 대학원생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기소된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인권 유린으로 해당 유학생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에도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파면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대학서 당연 면직 처리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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