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비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달 24일부터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집행 현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집행 현황

전북대를 비롯한 38개 국립대가 매년 1,100억원이 넘는 규모를 집행하는 학생지도비는 학생 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지만 허위로 지급한 사례가 상당수 대학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38개 국립대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전주MBC 5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5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이와 관련해 전주MBC는 20일 관련 기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대에서 14명의 교직원(교수)이 출장 중에도 학생을 지도했다는 허위 명목으로 받은 돈이 20억 8,000만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학생 수는 520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해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지도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실적을 허위로 또는 부풀려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모든 국립대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특별 감사에서 학생지도 관련 허위 실적을 비롯해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의 부당지급 사례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사례 내용들이다.

 ▲(허위 실적)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C대학과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하여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운영) E대학과 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 하였으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해도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 원과 18억 원을 집행한 대학들도 있었다.

▲(수당 받기) G대학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전체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 4,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부실 관리) H대학은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하여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다.

▲(지침 위반) I대학은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에 학생면접지도 활동을 한 대가로 44백만 원을, J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하여 17백만 원을 지급했다.

▲(금액 과다) 대학별 학생지도에 대한 실적기준(시간 또는 횟수)과 지급 단가가 다르고, 1회 최대 120만 원을 받는 등 금액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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