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언론' 제7호(2019 겨울) 권두언

▲사진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승헌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구성희 중국학 박사, 박민웅 대학생, 신유정 대학생, 최승후 고교 교사,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사진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승헌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구성희 중국학 박사, 박민웅 대학생, 신유정 대학생, 최승후 고교 교사,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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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말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곱씹어 보면 역설적으로 막강한 권력의 자기보호 본능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죽이거나 살리는 일, 특정 기업을 죽이거나 살리는 일,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2008년 촛불집회에서처럼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2,000명 가깝게 처벌하는 일 등을 통해 검찰은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직 변호사와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 인권운동가 등 4명의 공저로 2011년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에 쓰인 위 내용에선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명제를 잘 웅변해 준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도 두고두고 읽히고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막강한 검찰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오히려 그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조국 정국’ 이후 더욱 커진 검찰 불신, 왜?

‘조국 정국’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사실상 오래 전 세상에 얼굴을 내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작금의 상황이 올 것이란 것을 이미 암시했다. 물론 문제 제기에 그친 것만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번득이는 대안들도 담겨 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대해진 것일까?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검찰은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수수사를 전담하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 영역의 주요 인사나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된 주요 범죄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해오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빗대 ‘검찰 공화국’, ‘검찰 파쇼’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정치권력이 집요하게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기에 맞물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은 죄가 있건 없건,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검찰에서는 기소전속주의라고 말한다”면서 “형사재판은 검찰이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처음에 이걸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바꿀 수도 있고, 재판 중에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구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인격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검찰이란 조직 자체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막강한 권한이 모두 검찰총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검찰청법 제34조).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목소리가 외부에 전달될 때 그것은 다양한 의견의 형태가 아니라 단일한 하나의 의견으로만 전달된다.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사무를 집행하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란 말을 스스로 만들어 냄으로써 ‘괴물권력 집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검찰개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내에서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많은 신조어들도 양산됐다. 이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문제 검사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오늘날 검찰의 이미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검찰이 공정하고 시뢰할 만한 믿음을 얼마나 주었을까?

검찰은 국회에 이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을 ‘떡검’을 넘어 ‘떡껌’으로까지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본디 사법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검찰은 별정직 공무원이면서도 스스로 준 사법기관으로 인식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외압이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검찰에 왜 ‘떡’, ‘섹’, ‘스폰서’ 등 민망한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어 통용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검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의 배후에 검찰의 검은 칼날이 번뜩거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연 이명박 정부 때만 유독 파행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고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나 실무자, 언론 등은 나서서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주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언필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 나라에서 검찰공화국이라니.

민주와 법치가 제 길을 따라 정착하지 못하고 검찰권력에 의해 일탈이 되풀이되는 마당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책의 지은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깨고자 평소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리고 검찰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알리고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1년 반에 걸쳐 명저를 집필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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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기고

대한민국 사회가 201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3개월여 동안 검찰개혁이란 뜨거운 화두로 소용돌이쳤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정치권이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기에 국민들이 분연히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김희수 변호사·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기고 및 인터뷰 혜안 가득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거리에 거세게 울려 퍼지던 지난 늦은 가을 <사람과 언론>은 광장의 물음에 대한 잡을 구하기 위해 맨 먼저 1세대 인권변호사‘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들을 찾아 나섰다. 이번 겨울호 특별 기획을 ‘제왕검찰・괴물검찰, 어디서부터 어떻게?’로 정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 갈등과 분노, 불안으로 갈래갈래 찢긴 민심을 해소할 만한 해법을 구하기 먼저 1세대 인권변호사의 대표 격인 한승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건 행운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날(10월 14일) 전주에서 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때마침 인권변호사 1세대가 바라본 검찰·사법개혁의 현주소와 개선되어야 할 방향들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부한 그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과겸을 보이더니 집요함에 더는 넘어갈 수 없음을 알았던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글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얼마나 감동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라는 옥고의 제목에서부터 무얼 말하려는지 의도가 잘 묻어났다. 대통령이 사형수가 되고 또 사형수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나라의 중책에 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서 변호사의 소임에 대해서부터 법조인은 법정이라는 한정된 특수공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역사와 상황의 한 복판에 서야한다는 주문까지, 거기에 덧붙여 후배 법조인들에게 추상같은 고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권력의 독기(毒氣) 앞에 맨몸으로 맞선 피고인들의 영원한 동지이자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그는 나라의 중책에 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희귀한 나라에서 인권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혜안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이 시대 법조인들과 법조인 지망생들은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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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변호사, ‘거짓말 재판’ 글에서 ‘법정의 거짓말 주체’ 밝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할 법이나 하는지, 무엇이 해답인지를 듣기 위해 책 저자들에게 무작정 노크했다.

다행히 책의 공저자인 김희수 변호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도 인권연대에서 함께 활동 중이었다. 오 국장과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완성시켰다. 두 사람 모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과 헌신은 여전히 철철 넘쳐흘렀다.

김희수 변호사는 여러 변호사례와 탄탄한 자료 분석, 해박한 논거를 근거로 ‘거짓말 재판’이란 글을 보내왔다. 그는 “어떤 거짓말을 법으로 처벌할 것인지는 문제는 곧 법과 도덕의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운 ‘법철학의 케이프 혼’으로 불리는 논쟁 과제를 고민하며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재판에서의 법조인들의 거짓말을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글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하여 민주적 정통성이 박약한 사법 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을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침탈할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갔다. 그런 뒤 절제된 표현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결언을 던졌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고려해보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 없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정치와 법과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피고인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검찰과 법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 변호사의 결언은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인권변호사로서 그가 이 재판을 눈여겨 본 대목은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숨긴 채 발언하였다면서 거짓말이라고 유죄로 인정한 내용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통한스러운 개인 가족사이고, 낯부끄러워 남에게 말하기 싫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책의 공저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오랜 인권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호에 인터뷰로 기꺼이 참여해 주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고 서두에서 강조한 그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매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혁의 해법으로 “수사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일관된 논리다.

오 국장은 또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명 검찰내부에 있음을 지적한다. 오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온 그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와 개혁의 가능성, 방향 등을 예리하게 짚어주었다.

이 외에도 이번호 ‘논문 큐레이션’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문 3편을 통해 검찰개혁의 실상과 걸림돌, 해외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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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꿈, 시진핑의 중국몽(夢)’,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는가?’ 특집 소개

한편, 이번 겨울호는 색다른 두 건의 특집을 소개했다. 하나는 ‘황제의 꿈, 시진핑의 중국몽(夢)’, 다른 하나는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는가?’이다. 대만과 중국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대만에서 석사와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 및 강의를 해오다 국내에서 연구교수, 저서활동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구성희 중국학 박사의 글을 이번호부터 소개하기로 했다.

구 박사는 작금의 중국, 시진핑의 원대한 부흥의 꿈을 황제론과 연계하여 규명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부흥기를 이끌었고, 마오쩌둥이 공산주의를 정착시키며 현대 중국의 기틀을 다졌고,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은 경제만이 아니라 ‘강한 중국’만들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기대와 우려의 시각으로 잘 조명해 주었다.

“중흥(中興)’이라는 가치를 앞세운‘중국인의 꿈(中國夢)’은 그렇게 더 거대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唐)나라와 청(淸)나라 때,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했던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시진핑의 원대한 꿈은 당연하게도 거대 제국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구 박사는 시진핑의 꿈은 결국 미국과 충돌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중국이 펼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 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과거 자신들이 구축한‘실크로드(Silk Road)’를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새로운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그들의 야망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 중심에 시진핑이 서 있다는 점, 거대한 저항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석해 주었다.

이어서 ‘우리는 왜 네이버와 싸우는가?’의 특집은 지역신문의 위기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부산일보 기자)이 이 문제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그는 네이버는 언론인가?,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언론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물음과 해법을 차분하게 정리해주었다. 무엇보다 포털의 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차별하는 것은 지역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지역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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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교수, ‘위선’에 관한 단상’, 김창룡 교수, ‘권력의 언론통제’ 찬찬히 읽어볼 만

또한 이번 호에도 강준만 교수는 명언 에세이 ‘우리는 때로 ‘이익’보다 ‘공정’을 중시하는가?: ‘위선’에 관한 단상’에서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설되는 당위적인 삶의 기준에 맞춰 살려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런 당위에서 벗어나는 사고와 행동을 비판하는 걸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해답을 풀어 주었다. 찬찬히 위선에 대해 생각게 하는 명언 에세이의 일독을 권한다.

또 김창룡 교수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권별 언론 통제전략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언론통제 전략을 사자성어로 진지하고 흥미롭게 풀이해 주었다. 다양한 언론 통제전략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칼끝보다 예리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향해 돌아올 수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겨울호 이슈분석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알 권리 충돌 시 어떻게?’란 주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조히와 충돌되는 알 권리 등 기본권와의 관계를 진단하고 조망했다. 또 다른 특집으로 박대길 박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에 관한 규명’에서 동학농민혁명 출발 지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들을 분석해냈다.

또한 세평(世評)과 시평(詩評)은 우리사회의 이슈를 위트와 경고의 메시지로 전환해 전달했으며 특집 ‘지리와 문화와 역사’에서는 ‘조성욱의 지명이야기’, ‘신정일의 길에서 역사를 만나다’, ‘최진성의 종교와 지리’를 통해 신비한 지리와 역사, 종교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주었다.

이번호 인물탐구는 호승관 ‘최북’ 선생을 소개했고, 대입 공정성에 관한 전문가 조언과 흥미진진한 ‘영화 속으로’, ‘포토 에세이’, ‘서평’, ‘뉴스 큐레이션’, ‘언론 풍향계’, 등이 옷매무시를 새로이 하고 선보인다. 끝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10월 18일 <한겨레> 기고의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려 한다. 꼭 1년 전 <사람과 언론>(3호)에서 특별 기획으로 소개됐던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와 맥을 함께하는 구절들이기에 찬찬히 음미해 볼만하다.

“검찰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위관료-검찰-언론-사학-지역토호로 연결된 한국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개혁이다. 정권은 수없이 교체되고, 촛불시민이 아무리 광화문과 서초동에 많이 나와도 이것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서민 대중은 ‘개돼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주현 기자, <사람과 언론>제7호 게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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