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23일 열린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자료사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23일 열린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자료사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형적인 '공안몰이"라며 "하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 협력의 대상이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는 반국가 단체로 여전히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재 존립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은밀한 수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그 내용 및 기간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합과 이메일 내용을 비춰볼 때 통일 운동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비밀리에 회합하고 통신하는 등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죄 사실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에 현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하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공안몰이로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경찰로 넘겼다"며 ”(판결을)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하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하고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 후 하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하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의 법정구속은 무효"라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 악법인 치안유지법"이라며 "국보법은 이후로도 80년 가까이 독재정권의 유지와 반공 국가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단체는 "오늘의 판결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부 내 구태와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 전북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사법부 개혁과 인적 청산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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