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이 12일 발표한 성명.
전북민중행동이 12일 발표한 성명.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하 대표는 죄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12일 성명(제목: 하연호는 죄가 앖다)을 내고 "시민활동가 하연호에 대한 재판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의 폭압적이며 국보법의 반시대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허용한 남북한 농민대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인사로 이메일이 적힌 명함을 주고받고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 교류를 한 것이 국보법 위반이란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몇 번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을 말해줬다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성명에서 "하 공동대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운동과 시민운동, 대중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는 활동이었는데, 누구나 알 수 있었던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검찰은 오래전 수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7년간 하 대표를 사찰한 뒤 죄가 있다고 몰아가고 있으나 하 대표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은 게 죄고, 만난 게 죄고, 이메일로 일상을 전해준 게 죄라면 일상을 사는 우리는 모두 이미 죄인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라며 "수구 보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이 국민에게 외면받는 시점에서 정권 위기 모면용 또는 시민 사회를 옥죄려는 포석을 깔고 진행된 공안 조작 사건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장사 등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등의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 대표 측은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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