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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형사 단독 재판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 평결 감안 유무죄·형량 결정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단과 상의해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정하고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친다.
국민참여재판 당일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감안해 유무죄 혹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형사 합의부에서만 이뤄지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소속으로 변호인들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배심원단을 상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명백한 공안탄압" 주장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등을 맡아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 온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중국에서 만난 북측 관련 인물과 이메일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동향 등 국내 정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이후 11월 28일 전북민중행동은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안 수사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올들어서도 하 대표에 대한 수사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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