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등의 수사를 받아 오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난 혐의 외에 메일을 이용해 북측 인사와 연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하 대표의 사건이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전주와 제주지역 등의 진보 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정의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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