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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은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스토킹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은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스토킹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노조)은 유진우 김제시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내세웠다. 

공무원노조는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스토킹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도덕하고 비리로 가득한 지방의원에게 사법부가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준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바로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는 사법부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힌 공무원노조는 "김제시민과 공무원노조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갑질과 마주하며 그 자부심에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그런 의원들을 의회에 보낸 주민들 또한 그 느끼는 자괴감의 크기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전 연인을 찾아가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9일 진행된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2020년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등 여성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지만 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제명의 이유보다 절차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당사자인 유 전 의원은 제명 이후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됐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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