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주인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폭행 등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A씨는 앞서도 해당 마트에서 유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통과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4년 전인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2020년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등 여성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지만 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제명의 이유보다 절차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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