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무소속)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40대)가 일하던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A씨에게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2020년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등 여성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제명의 이유보다 절차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결 내용이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강하게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유 의원은 제명 이후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됐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 4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지난달 21일 유 전 의원을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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