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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주장대로 장관이 스스로 사건 수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결재를 번복한 것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보고 받고 격노, 그에 따라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 주장

MBC 8월 27일 '스트레이트' 방송 한 장면(캡처)
MBC 8월 27일 '스트레이트' 방송 한 장면(캡처)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30일까지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모두 사단장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시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고, 그에 따라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소장은 전날인 27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인용하면서 "7월 31일 오전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며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 ”수사 결과 보고 받은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질책“ 비공개 문건 공개...‘파장’

MBC 8월 27일 '스트레이트' 방송 한 장면(캡처)
MBC 8월 27일 '스트레이트' 방송 한 장면(캡처)

MBC는 27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해병대 1사단장 혐의가 적시된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안보실 참모에게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다.

7월 31일은 국방부가 당초 예정돼 있던 고 채 상병 수사 언론브리핑을 급작스럽게 취소한 날이다. 이후 국방부는 그 전날인 30일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결재한 '(사단장 혐의가 적힌) 수사 결과 이첩'을 중단하려 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수사본부 및 검찰단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마쳐 경찰로 이첩 예정이었던 수사결과에 대해 '국방부의 태도가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은 군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이미 지난 7일 <아시아투데이>를 비롯, 그후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수사 외압 밝혀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요구 

이와 관련 이날 군인권센터는 "고 채 상병 장례 기간이었던 7월 21일 해병대 소속으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 중인 김태효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국방부조사본부 등 (해병대) 상급부대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며 "하지만 유가족이 (해병대) 수사단을 신뢰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 수사 주체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 28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여단장 등 지휘부 2명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수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포항에서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후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면담했다. 군인권센터 임 소장은 이날 "사령관-사단장 간 면담, 안보실의 수사결과보고서 요청이 순서대로 이어졌다는 점으로 볼 때, 안보실이 장관 보고 계획을 인지한 경로와 보고서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때부터 사건 인계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등의 외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만약 국방부 장관이 별다른 외압 없이 수사 이첩을 보류시키려고 한 것이라면 출국을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소환하면서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했을 까닭이 없다"고 윗선의 외압을 의심했다. 

16일 시작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한편 군인권센터가 지난 16일 시작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7일 동의수 100%인 5만명을 달성하며 청원이 마무리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외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명정대하게 규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 “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다”며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 달라.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채 상병 사망 한 달 이상 수사 표류"...고향·모교 비난 목소리 커 

이밖에 군인권센터의 청원 내용 중에는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人災)'란 점과 '권력형 외압에 따르지 않은 해병대 수사단장 괴롭히기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 등이 담겼다. 

지난달 18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돼 14시간 만인 19일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채 상병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수사가 해당 소속 부대인 해병대와 국방부 간 갈등으로 인해 한 달 이상 표류하면서 고인의 고향인 남원지역과 재학 중이던 원광대학교 등에서는 안타까움과 비난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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