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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가 지난 노동절 직후 직장폐쇄를 단행한데 대해 '불법적·반헌법적 직장폐쇄이자 노조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진하이솔루스는 반헌법·불법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인 5월 1일 밤, 일진하이솔루스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느닷없는 직장폐쇄 공고를 마주했다”며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 2일 0시부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직장폐쇄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후 지속적으로 불법 대체인력 투입...노조파괴에 열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직장폐쇄가 20일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탄압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비호까지 있었다”고 밝힌 성명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일진하이솔루스의 불법적·반헌법적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 행위의 즉각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대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행위”라며 “따라서 노동조합 관련 법령에서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소극적 방어수단으로만 제한되고 있지만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노조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일진하이솔루스가 불법적·반헌법적인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역시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회사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전북지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시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