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 이슈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일진하이솔루스(주)가 하필 노동절인 지난 1일 직장폐쇄를 공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노조와의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이날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직장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직장폐쇄로 노동자 수입 차단함으로써 생존권 위협"...노조, 철회 촉구

노조 지회는 "사측은 회사의 허가를 받은 선전 활동만 하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각종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 징계에 나섰다"며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행정지도에 나서 위법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는 노조 파괴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진그룹 노조 파괴는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관계 당국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일진그룹의 노조 파괴는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며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에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고, 회사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을 끌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시행한 바 있다"고 성명에서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여기까지는 일진하이솔루스가 보여주는 노조 파괴 수순과 동일하다"면서 "이후에 일진다이아몬드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까지 청구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조 파괴 행위를 방치한다면 일진하이솔루스도 여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목숨을 앗아가는 노조 파괴 사업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관계 당국과 각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역시 허울 좋은 노사정 상생을 되뇔 게 아니라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완주군도 예외가 아니다"고 성명은 밝혔다.
회사 측 "노조가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 반복해 정상적인 조업 불가능"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 90여명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한 이후 복지 확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활동 근무시간 인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 쪽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13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차례 쟁의조정 절차를 벌였으나 최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노조가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반복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2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1일 통보했다. 회사는 대상을 금속노조 조합원 및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한정했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퇴거, 허가 없이 출입금지, 무단출입시 법적 책임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은 노조의 선전활동도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 징계에 나섰다"고 주장해 갈등과 마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