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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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측근들을 통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모 대표이사와 정모 씨 등 강 시장 측근 2명,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강 시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강 시장 개입 없이는 범행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모관계 인정" 

또 검찰은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모 씨와 측근 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어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강 시장은 김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관된다"며 "강 시장의 개입 없이는 범행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시장 "시정 업무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

강임준 군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날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도의원은 "순간의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창피하다"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 제보를 하게 된 점을 살펴달라"고 밝히는 등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도 선처를 구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김종식 전 도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시장의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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