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사범 재판 이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당시에 만났던 기억이 없고, 금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또 "여러 사람이 (선거 사무실을) 다녀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김 전 도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9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의원에게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했으며,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금품 제공 등 12회 재산상 이익 제공 약속...매수죄 해당”
이들은 김 전 도의원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 달라"며 '거짓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등 금품 제공을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 김 전 도의원은 앞선 400만원은 모두 사용하고 500만원은 반환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매수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함께 기소 된 유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5만원권 지폐 40매를 주머니에 넣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이 교부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서씨는 이날 강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회유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시장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1월 1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