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2월 25일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북지역의 한 현직 조합장이 상대 후보자 매수를 시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JTV전주방송 “돈으로 후보 사퇴 매수” 주장 보도 ‘파문’

JTV 2월 24일 뉴스 화면(캡처)
JTV 2월 24일 뉴스 화면(캡처)

24일 JTV전주방송은 관련 기사("포기 1억 7천만원 줄게"...조합장 선거 '혼탁')에서 “도내 한 축협에서 후보자 매수설이 흘러나왔다”며 “출마 포기를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기로 했다는 주장인데, 후보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양 측 입장을 전해 시선을 끌었다. 

“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A후보는 지난달 현 조합장인 B후보에게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출마를 포기하면 1억 7천만원을 주겠다고 B후보가 약속했다”며 A후보의 말을 인용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겠다는 소문을 내고 나면 먼저 돈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주겠다고 하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A후보가 내놓은 전화 녹취 파일에는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힌 기사는 B후보의 “나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저께도 15개 얘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2개 더 준다고 얘기했잖아”라고 한 말도 덧붙여 보도했다. 또 “B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는 기사는 “A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먼저 돈을 요구했고, 본인은 금품 제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A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고, 경찰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정식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사법당국의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조합은 현재 조합장 자리를 두고 현직 조합장인 A씨와 전직 조합장인 B씨가 일대일 각축전을 치르고 있는 곳이다.

“15개는 1억 5,000만원, 2개는 2,000만원”...조합장 선거 불법 ‘기승’

JTV 2월 24일 뉴스 화면(캡처)
JTV 2월 24일 뉴스 화면(캡처)

이에 대해 이날 뉴스1도 관련 기사에서 “B후보는 통화에서 ‘지난 1월 조합장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개를 주겠다. 후에 상황을 봐서 2개를 더 줄테니 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며 “‘1개’는 1000만원을 의미하는 은어이고, 15개는 1억 5,000만원, 2개는 2,000만원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전이 막판으로 갈수록 불법이 판치면서 혼탁해지고 있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원지역 한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인 C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합원 D씨는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다른 조합원 E씨는 입후보 예정자인 F씨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16일에도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장 G씨와 조합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G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 내 조합원의 경조사 500여건에 축·부의금으로 총 2,600만원 상당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어·제주도 여행, 선물 세트 등 '다양' 

이에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김제지역 한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냉동 홍어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접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한 현직 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초청해 97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건에 18명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5건 14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건 등이다. 

실제 완주경찰서는 완주 모 현직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게 조합 임원 워크숍을 이유로 임원 배우자 12명을 제주도 여행에 참여시켜 총 97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곶감 선물 세트를, 또 김제의 출마 예정자는 냉동 홍어를 각각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선거개입, 3대 선거 범죄"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선거개입 등의 행위를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내는 경우 해당 조합 경비임을 표시하고,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당사자가 낸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도 불법 기부행위와 관련된 이들의 자수를 권유하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특별자수 기간을 정하고 현수막 게시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선관위 "금품 받은 사람, 수수 금액 10∼50배 과태료 처분"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 결과 금품을 받은 조합원 20명이 자수했다”며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111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농·축협 219명, 산림조합 28명, 수협 6명 등 25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산 망성농협과 부안 중앙농협, 부안 산림조합에서 각각 5명이 출마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농협 14곳, 산림조합 5곳, 수협 2곳 등 21곳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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